유망한물수리94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에 입주하면 계약성립일이 언제인가요?사정상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에 입주를 먼저 하게 된다면 계약성립일이 입주일인건지 궁금합니다.다음주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도 계약서 작성 이후에 치르기로 구두로 약속한 상황에서 임대인과 합의 하에 먼저 입주를 했다면 입주당일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나요?
- 부동산경제Q.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해지요구하며 월세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월세 계약을 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해지를 요구하며 방을 뺐습니다.이후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월세가 한달에 50이라 소송을 하기는 고민이 되는데 소송의 득이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월세 잔금 안치르고 입주해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나요?월세 계약 후 잔금을 제때 치르기 어렵다고 하여 잔금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입주를 허락했습니다.잔금과 월세를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입주를 하였는데 다음날 집이 마음에 안든다며 해지를 요구하네요.이때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면 세입자의 일방적 해지 요구이므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월세를 요구할 수 있을텐데, 세입자는 잔금기일이 연기된 상태에서 잔금과 월세를 치르지 않았으니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이 상황에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입주일 전에 입주한 세입자 무단침입죄 적용되나요?월세집을 계약한 임차인이 사정상 입주일 전에 미리 입주를 원한다고 해서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이틀 살더니 집이 마음에 안들어서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겠다고 합니다.이미 입주를 했으니 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계약금 해지는 안된다고 말했으나 막무가내로 해지를 요구하네요.이 경우에 세입자가 무단침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보증금 나중에 받기로 하고 입주시켰는데 나간다는 세입자저는 임대인이고 대학가 방을 월세로 계약했습니다.세입자가 입주일에 잔금을 치루기 어렵다고해서 그럼 일단 월세만 내고 살다가 일이 해결되면 보증금을 내라고 했습니다.그런데 입주한지 며칠 뒤에 집이 생각한 것과 달라서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계약할때 가벽을 설치해주기로 했는데 안했다는 것과 소음이 심하다는 것입니다.그런데 가벽은 비용과 시간 소모가 커서 입주 전에 세입자와 합의하여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통화했었고 소음 문제도 이전의 세입자들은 언급하지 않았던 문제라 전혀 몰랐습니다.세입자는 이미 짐도 빼고 월세나 잔금도 내지 않는 상태인데 제 입장에서는 잘 나가는 방이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난감합니다.그냥 제가 손해를 보는 수밖에 없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월세계약 직후 나간다는 세입자 어떻게 해야하나요?저번달에 임차인을 구해 원룸 월세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금만 받고 잔금은 입주일에 받기로했는데 세입자가 전에 살던 집에 문제가 생겨 잔금을 바로 치르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해서 보증금은 일이 해결된 후에 나중에 받는것으로 하고 우선 월세만 내고 입주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그런데 입주한 다음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 집에 못살겠으니 나가겠다고 합니다. 살아보니 집이 생각한것과 달라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겠다고 하네요. 아직 월세도 보증금도 주지 않았으니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라며 계약금만 포기하고 나가겠다고 하네요.대학가 원룸이라 지금 세입자가 나가면 새로 구하는 것도 힘들텐데 참 난감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도 적어서 소송을 생각하기도 어렵네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소송은 비용이 어느정도나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입주 하루만에 나간다는 세입자 어떻게 해야할까요?상황이 복잡해서 정리해서 질문드립니다.1. 저는 한 아파트의 a호와 b호를 소유중이고 이중 a호의 1년 월세 계약을 맺었습니다.2. 세입자가 기존에 살던 집 보증금 문제로 잔금일에 잔금을 치루기 어렵다고하여 일단 월세만 내고 살고 보증금은 일이 해결되면 받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3. 계약한 a호보다 b호가 보증금과 월세가 더 저렴하니 b호에 입주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세입자도 동의하여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통화로만 이야기하여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추후에 작성하기로 했습니다.)4. 세입자가 b호로 이사하였습니다.(잔금, 월세 내지 않음)5. 다음날 세입자에게 연락이 와서 소음이 시끄러워 못살겠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합니다.이런 상황에서 저는 잔금은 치루지 않았지만 잔금을 추후에 받기로하고 입주한 것이니 계약이 성립한 것이며, 집을 나갈거면 세입자를 구해오든지 구할때까지 월세를 내라고 말했습니다.세입자는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보증금이나 월세도 내지 않았으니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로 끝내겠다고 말합니다.지금 세입자가 나가면 새로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