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비쿠냐193
- 기업·회사법률Q. 비영리 (공익) 법인에서 감사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 이용을 부추기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제목과 질문 내용은 같습니다. 비영리 (공익) 법인에서 감사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 이용을 공문으로 권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세금 계산서 없이 간이 영수증으로 발급한 경우에도 문제되는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비영리법인의 비리행위를 고발하고자 한다면질문 내용은 제목과 같이 비영리법인의 부당한 운영에 댕새 고발하고자 하는데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무관청에 신고해야할까요 아니면 감사원 등에 고발하는게 나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비영리법인의 대표자가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할 시 사퇴해야하나요?비영리법인의 대표자가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할 시 사퇴하고 출마해야 하나요?1) 공천신청 시 사퇴해야하는지 공천 확정시 사퇴해야하는지
- 기업·회사법률Q. 비영리법인의 대표자가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할 시 사퇴하고 출마해야 하나요?제목과 동일한 내용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비영리 법인의 대표자가 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할 시 사퇴하고 출마해야 하나요 사퇴는 필요 없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공익법인의 법인 통장 개수는 몇 개까지 가능한가요?공익 법인의 법인 계좌 개수는 몇개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여러개로 나누어서 집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상비 통장만을 이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 기업·회사법률Q. 공익법인의 대표자가 자신이 속한 공익법인에 낸 돈을 기부금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제목과 같은 내용입니다. 공익 법인의 대표자 A가 자신의 법인에 영리법인기부금품으로 기부금 처리하는 것이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 기업·회사법률Q. 모든 공익법인은 정관에 기부금 관련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공익법인 의무사항 중 기부금을 공개하하는 내용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모든 공익법인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공익 법인 기부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공익법인의 대표자가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에 찬조금을 내고기부금 영수증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개인 기부가 아닌 영리법인기부로 되었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급여의 인상액을 업무추진비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급여의 인상액을 업무 추진비 항목으로 분산 편성(조직관리비 등) 하여 지급되는 것이가능한 경우인지, 위법한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사무직원이 급여처럼 제공 받는 업무 추진비사무직원에게 월 급여 외에 업무 추진비를 조직관리비, 기타업무비 등으로 분산 편성하여매달 정액 급여와 같은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그리고 이러한 경우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해 질의 및 공개 요청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