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에게 한 여러통의 부재중전화도 불법추심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커뮤니티를 통한 어려운 사정을 보고 금전대여를 해줬다가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처음엔 사기꾼인줄 몰랐고 추심이 가능한 시간등에 있어서도 무지해 사기꾼이 약속된 상환일에 잠수를 탈때면 저녁 9시 이후에 카톡을 몇번 한 적이 있습니다.(두번정도)
욕설이나 위협은 전혀 없었고 약속시간인데 왜 연락이 없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추궁정도였습니다.
이후 추심가능시간을 알고난 뒤론 저녁 9시-오전8시까진 최대한 연락을 자제하였습니다.
또 마지막 연락이 끊길때는 너무 화가나 계속 전화를 걸었고 부재중전화 10통이상도 남겼습니다.
추후 알아보니 해당 인물은 사기꾼이었고 피해자도 상당수 있어 고소를 진행하였고 혐의가 입증되어 현재 검찰송치까지 된 상황입니다.
이때 사기꾼이라곤 하지만 제가 한 행동들이 불법추심이될 여지가 있을수도 있진 않을까 하여 질문드립니다.
1. 추후 사기꾼으로 입증된 사람이 과거 돈을 빌리고 약속한 시간에 잠수를 타는등의 사유로 추심시간 이외의 시간에 연락한게 문제가 되나요?
2. 해당 인물이 잠수를 탈때 부재중전화를 1일 10통이상 남긴게 문제가 될까요? 평상시 독촉은 전혀 없었고 약속된 상환일에 잠수를 탈때만 전화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범죄에 대한 피해회복 목적에서 연락을 하시는 것이므로 불법추심이 문제될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2.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해자에 대해 형사고소하여 피해상황을 분명히 해두시는 것도 필요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채권추심법의 규정이 사기행위의 피해자가 사기범행을 저지른 자에게 연락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10통 이상 통화한 부분이 문제될 수 있지만 이후 자중하였다면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 또는 야간에 연락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다면 채권추심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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