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진정을 넣었는데 고소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질문을 자주 올리는것 같네요..
최근 익명커뮤니티를 통해 금전적인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얼마 전 사이버신고시스템을 통해 사건 임시접수 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런 쪽은 완전 문외한이라.. 당시에 진정과 고소 차이를 몰랐던 데다 담당경찰관분도 아무 설명이 없으셔서 하루 뒤 전화문의로 제가 낸게 고소장이 아닌 진정서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진정서의 경우 내사종결될수도 있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시 고소와 달리 항고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혹시나 불기소처분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고소로 전환을 문의해보아야 하나 생각중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대략 이렇습니다.
피의자가 대학 익명커뮤니티를 통해 동문인척 속이고, 본인의 가족이 입원하였다는 내용의 글로 동정심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해 갔고 이후에도 생활비나 대출이자 명목으로 돈을 수차례 빌려갔으며, 일부는 상환했지만 현재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동문이 아니었고 같은 방법으로 여러 대학에서 돈을 편취하여, 피해자가 10명이상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 단톡방도 있는 상태이구요.
고소나 진정접수하신분은 5명 가량 있는것으로 보입니다.(같은 방식으로 기망한 게시글을 제가 직접 스크린샷으로 확인한 것만 4개의 대학이며, 더 많은 대학에서 피해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미 여러 피해자의 고소로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병합수사가 이루어지는 중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분들 말로는 사채빚과 도박으로 빌린돈을 모두 사용하였다고 하구요.
피의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계좌번호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사건 수사관분께 문의해보니 수사관분께서도 해당 신상의 피의자를 어느정도 특정하고 있고, 해당 관할서에서의 수사도 파악하고 있으며 이번 주중으로 해당 서로 저의 사건을 이송할 계획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불안한건 혹시나 제 사건만 부분적으로 불기소처분이 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저는 대략 200만원의 돈을 편취당했고 1/3가량의 금액을 상환받았습니다. 피해자들 전부와 대화해보진 못했지만 일부를 상환받은 사람은 저 외엔 안보이시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일부상환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진 않을까 해서 고소로 전환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피해자가 여럿있고 확실한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게 분명해보이는 현 상황에서 일부상환을 이유로 부분적으로 저의 사건만 불기소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수사관님과의 통화에서도 진정이나 고소나 어차피 같고 이번 주중으로 사건이송한다는 답변까지 받았는데 굳이 고소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 견문으론 도저히 판단이 안서 지혜로우신 변호사님들께 자문을 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인이 피진정인에 대한 형사처벌의사표시(진정서나 진술조서에 기재됩니다)가 있는 경우 고소, 고발 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찰 항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처벌의사표시가 되어 있다면 굳이 고소로 변경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기소나 불송치 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곧 송치 예정이라면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불안하다면 지금이라도 변경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에서는 진정과 고소가 크게 차이가 있지 않으며,
질문주신 상황상 피해자로 인정되어 상대가 처벌받을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차이를 가져오실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진행상황을 좀 더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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