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거운두루미223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신청시 상용직인가요 일용직인가요? 위사진의 경우면 일용직아르바이트지만 4.1~6.28까지 계약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에는 일용직인가요 아니면 4.1~6.28까지 계약으로 상용직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주휴수당 일수가 궁금합니다 위 사진에 명시되어있는 대로하면 만근시 4월달의 주휴수당은 4월이 30일까지 있어서 4일인가요? 실제 근무일은 21일이어서 3일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상에는 달력상 7일 초과 만근시 1일의 주휴수당 지급이라 되어있는데 4월달 21일을 근무해서주휴수당 3일이 주어지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피보험일산정에 대해서 문의드려요일용직을 현재 다니고있는데 상용직처럼 4.1일 부터 6.28까지 계약을 했습니다.현재 주휴수당과 공휴일급여도 지급이 되는데 피보험일을 계산할때 일용직도 실근무일 + 주휴수당 받은날 + 공휴일수당 받은날 합쳐서 계산하는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A직장에서 상용직 개인사유 퇴사 피보험일 57일B직장에서 상용직 계약만료 퇴소 피보험일 64일C직장에서 상용직 개인사유 퇴사 피보험일 21일D직장에서 일용직 4월1일 부터 6월 28일까지 계약만료로 공휴일 수당과 주휴수당 합쳐서 피보험일 77일 나옵니다일용직과 상용직의 혼재이므로 상용직 90일은 만족하고 C직장과 D직장을 합쳐서 일용직 90일 조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a직장 상용직 자발적퇴사b직장 상용직 비자발적퇴사c직장 상용직 1달미만 근무 => 일용직으로 처리d직장 상용직 비자발적퇴사 인상황에서마지막 직장이 상용직이라면 일용직 90일을 채울필요가 없는지 a직장이 자발적이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조건이충족될까요? 일용직 + 상용직a직장에서 상용직 자발적 퇴사b직장에서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c직장에서 한달미만 근무로 상용직 => 일용직으로 처리이런 상황입니다d직장에서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일용직 90이상 채울 필요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