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피보험일산정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일용직을 현재 다니고있는데 상용직처럼 4.1일 부터 6.28까지 계약을 했습니다.현재 주휴수당과 공휴일급여도 지급이 되는데 피보험일을 계산할때 일용직도 실근무일 + 주휴수당 받은날 + 공휴일수당 받은날 합쳐서 계산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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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을 현재 다니고있는데 상용직처럼 4.1일 부터 6.28까지 계약을 했습니다.현재 주휴수당과 공휴일급여도 지급이 되는데 피보험일을 계산할때 일용직도 실근무일 + 주휴수당 받은날 + 공휴일수당 받은날 합쳐서 계산하는게 맞나요?
>> 일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실근무일수만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피보험단위기간을 실근무일 + 주휴수당 받은날 + 공휴일수당 받은날 합쳐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된 경우에는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에 대해 취득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을
가입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기 실근무 + 유급휴일(주휴일, 공휴일 등)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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