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을 현재 다니고있는데 상용직처럼 4.1일 부터 6.28까지 계약을 했습니다.현재 주휴수당과 공휴일급여도 지급이 되는데 피보험일을 계산할때 일용직도 실근무일 + 주휴수당 받은날 + 공휴일수당 받은날 합쳐서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일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실근무일수만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피보험단위기간을 실근무일 + 주휴수당 받은날 + 공휴일수당 받은날 합쳐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된 경우에는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에 대해 취득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을
가입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기 실근무 + 유급휴일(주휴일, 공휴일 등)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