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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두루미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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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달력상 7일 초과 만근시 1일의 주휴수당 지급이라 되어있는데 4월달 21일을 근무해서

주휴수당 3일이 주어지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달력상 7일 초과 만근시 1일의 주휴수당 지급이라 되어있는데 4월달 21일을 근무해서

      주휴수당 3일이 주어지는 건가요?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월~금 근로자라면 월~금을 근로한 주에 대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계약서상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달력상 7일 초과시 주휴1개가

      지급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21일 근무시 3개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의 경우 7일 간격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출근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부여하게 됩니다.

      2. 정확한 주휴일 확인을 위해서는 출근일과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4월의 경우 4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