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달력상 7일 초과 만근시 1일의 주휴수당 지급이라 되어있는데 4월달 21일을 근무해서
주휴수당 3일이 주어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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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달력상 7일 초과 만근시 1일의 주휴수당 지급이라 되어있는데 4월달 21일을 근무해서
주휴수당 3일이 주어지는 건가요?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월~금 근로자라면 월~금을 근로한 주에 대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계약서상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달력상 7일 초과시 주휴1개가
지급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21일 근무시 3개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의 경우 7일 간격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출근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부여하게 됩니다.
2. 정확한 주휴일 확인을 위해서는 출근일과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4월의 경우 4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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