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원래 시급, 10분 단위시간, 주휴수당 미지급분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시급 10000원인 곳에서 알바하다가 안 좋게 그만 뒀습니다 원래 5일이 월급날인데 저 때문에 (계속 욕설 듣고 죽인다는 말 들어서 당일에 무단퇴사했습니다 ㅠㅠ) 가게 상황이 힘들어서 25일에 주시겠다고 하셔서 25일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최저로 계산하고 노무사분께서 시시티비 돌려서 10분 단위로 알바했던 건 다 끊고 입금해 주셨다고 하는데 이게 가눙한 건가요? 주휴수당도 못 받았습니다.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했으면 그만큼 임금차감이 가능합니다. 시급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건 위법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과 함께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cctv로 근로시간을 체크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해진 시급대로 임금 지급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만 34세 미만이신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 권리구제해주니
네이버에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검색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무사 통해 대응하세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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