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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비오리116
산뜻한비오리11624.03.25

임금 미지급과 갑자기 변경된 시급 이게 다 가능한가요?



원래 시급 10000원인 곳에서 알바하다가 안 좋게 그만 뒀습니다 원래 5일이 월급날인데 저 때문에 (계속 욕설 듣고 죽인다는 말 들어서 당일에 무단퇴사했습니다 ㅠㅠ) 가게 상황이 힘들어서 25일에 주시겠다고 하셔서 25일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최저로 계산하고 노무사분께서 시시티비 돌려서 10분 단위로 알바했던 건 다 끊고 입금해 주셨다고 하는데 이게 가눙한 건가요? 주휴수당도 못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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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원래 시급, 10분 단위시간, 주휴수당 미지급분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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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시급 10000원인 곳에서 알바하다가 안 좋게 그만 뒀습니다 원래 5일이 월급날인데 저 때문에 (계속 욕설 듣고 죽인다는 말 들어서 당일에 무단퇴사했습니다 ㅠㅠ) 가게 상황이 힘들어서 25일에 주시겠다고 하셔서 25일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최저로 계산하고 노무사분께서 시시티비 돌려서 10분 단위로 알바했던 건 다 끊고 입금해 주셨다고 하는데 이게 가눙한 건가요? 주휴수당도 못 받았습니다.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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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했으면 그만큼 임금차감이 가능합니다. 시급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건 위법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과 함께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cctv로 근로시간을 체크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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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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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해진 시급대로 임금 지급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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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만 34세 미만이신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 권리구제해주니

    네이버에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검색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무사 통해 대응하세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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