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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산뜻한비오리116
산뜻한비오리116
24.03.14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안녕하세요

제가 2월 29일에 가게 사장님의 계속되는 폭언 때문에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제 잘못인 거 인정합니다...!)

사장님이 죽고 싶냐, 니도 변했다 등 이러한 말들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2월 29일 당일에도 카톡으로

죽고 싶냐, 쎄하다, 노무사 통해서 법적 대응할 거다

라고 계속 연락이 오셔서

제가 "그런 말 들으면서까지 일 못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남겼는데 여기서 사장님께서

1. 저번 달과 이번 달 주휴수당과 뺄 수 있는 임금 다 빼서 입금해 줄 거다

2. 원래 월급 날이 매달 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때문에

가게에 피해 온 것이 크니 25일에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사하고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입금해 달라고 문자를 보내니

"퇴사는 마음대로 해놓고 월급은 왜 제때 받으려고 하나요? 다른 가게 오픈 준비 중이라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 알 텐데 문자 보내지 마세요^^ 월급 노무사 통해서 계산 잘해서 보낼게요"라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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