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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비오리116
산뜻한비오리11624.03.14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안녕하세요

제가 2월 29일에 가게 사장님의 계속되는 폭언 때문에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제 잘못인 거 인정합니다...!)

사장님이 죽고 싶냐, 니도 변했다 등 이러한 말들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2월 29일 당일에도 카톡으로

죽고 싶냐, 쎄하다, 노무사 통해서 법적 대응할 거다

라고 계속 연락이 오셔서

제가 "그런 말 들으면서까지 일 못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남겼는데 여기서 사장님께서

1. 저번 달과 이번 달 주휴수당과 뺄 수 있는 임금 다 빼서 입금해 줄 거다

2. 원래 월급 날이 매달 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때문에

가게에 피해 온 것이 크니 25일에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사하고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입금해 달라고 문자를 보내니

"퇴사는 마음대로 해놓고 월급은 왜 제때 받으려고 하나요? 다른 가게 오픈 준비 중이라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 알 텐데 문자 보내지 마세요^^ 월급 노무사 통해서 계산 잘해서 보낼게요"라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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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또한 급여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폭언을 하는 회사에 계속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무단퇴사를 하였어도 특별히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으므로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으로 인해 특정 주에 개근하지 못한 때는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재직 중이므로 임금 지급일에, 퇴사처리한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 말은 전부 말이 안되는 소리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