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훈한스컹크289
- 금융법률Q. 법령 해석에 관한 질문할수 있는곳이 궁금해요법을 보면서, 여러가지 의문이 드는것들이 많은데요간단한것들은 지식인같은곳에 많이 질문을 했었는데요,내용이 부정확할때도 많고 그렇다고 관련된 서적들을 싹다 뒤져볼수도 없는 노릇이고검색으로도 한계가 있을때가 종종있는데요.이럴때 어디다 질의하여 도움을 받을수있을까요?국민합동정부민원센터? 이런곳에서 질문글 올려도 상관없나요?
- 생활꿀팁생활Q. 중위소득 산정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각종 복지혜택같은걸 보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잖아요.1인가구 중위소득 100%가 220만원 이정도 되는걸로 아는데이때 금액산정은 소득(근로, 사업, 이자 등등)만을 가지고 산정하는건가요?아니면 재산요건도 보고 소득공제 할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급여부분에서 공제후 계산을 하는건가요?만약 소득공제후 대상 선정이라면, 근로소득중 4대보험에 해당하는 그런것들은 소득공제부분에 해당하나요??
- 군대 생활고민상담Q. 현부심 사유들과 미소집시 예비군여부?현부심 사유에는 정신적인 사유말고 다른사유들도 존재하나요?예로들어 십자인대 파열로 의병전역도 현부심이라 부르고,가정형편상의 이유로 생계가 힘들어 전역하는것도 현부심이라 부르나요?또 현부심도 3년대기기간동안 소집이 없으면 면제로 되는걸로 아는데그러면 예비군없이 민방위? 만 하는건가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동차 사고시 운행자 책임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가족)자배법상에는운행자가 책임을 지게끔 되어있잖아요.예로들어 1인한정특약을 가입하였어도,운행자성을 부정하지 못한다면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자로 인정되니깐소유자의 책임보험으로 배상후, 구상을하게되잖아요가족의 경우는 고의를 제외하곤 구상을 못하는걸로 아는데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운행자성 인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자녀가 무단운전한경우 (이때 관리소홀로 무단운전에 이르름)자녀가 무단운전한경우 (관리소홀은 없었음)자녀에게 승낙을 한경우(묵시적, 명시적 / 또는 착오로 가입되어있는줄알고 승낙한경우)이 각각의 경우에대해서 소유자의 운행자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자녀가 또 책임능력이 존재, 부존재여부와위의 사안에 대해서 자녀와 부모 둘에게 책임이있다면, 예로들어 50:50보험사에서 부모쪽만 부책을 시키고, 자녀는 50을 따로 민법상책임으로 배상해야하는건가요?공동불법행위처럼 한사람이 다변제하고 구상할수도 있나요?
- 민사법률Q.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제가 차량의 소유자이고, 친구에게 자동차를 빌려줬을때친구가 사고를 내었다면 1. 동승한상태로 친구가 사고2. 동승하지 않은채로 친구혼자 단독사고3. 동승한상태지만 친구가 음주 또는 무면허이때에 각각 운행자성이 다를것으로 생각이되는데,**한정특약 이런거 가입하면 우선 소유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배상해주고 친구는 피보험자로 간주하지 않아 구상처리하는게 맞는걸까요?한정특약 미가입하였을때는 친구도 피보험자로 보험의 수혜를 받을수있는건가요?그리고 위의 3번의 경우는 사고부담금만 납입하면 되는거구요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위의 사항이 맞다면임의보험에 대해서는 따로 소유자의 보험에서 배상하는게 아닌 친구에게 그냥 민법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게 맞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게시간 10분씩 부여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예전일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로하였었고,매장좌석은 150석정도 되는 피시방이였습니다.항시 손님이 조금이라도 있는 구조이고, 혼자 근무하였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잘 알지못해 그냥 근로계약서에 쓰라고하는데로쓰기만 하였구요. 매시 10분마다 휴게시간을 부여해서, 무급처리로 하였었는데구조상 10분씩 쉴 휴게공간도없었고, 카운터에 상주하며 휴식하는게 전부였고,그때 손님이 와서 주문도하고, 아니면 피시방 자리에서 음식주문도 이루어지고, 만약 50분 ~ 00분 까지 휴게시간이다 하면음식 주문이 45분에 들어오면 5분만에 가져다 내어줄 여건도되지않았습니다.그래서 그 휴게시간을 보장받지도 못하였고, 실제로 쉬지도 않았습니다.그때당시에 근로감독관에게 이사정을 말해도 왜 쉬지 않았냐 그냥 안받으면 되는거 아니냐 무시하면 되는거 아니냐이렇게 답을받았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사정을 주장했지만 그냥 제 귀책사유로 종결하였고,현재는 편의점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최저시급을 안줄 명목으로 구두상으로는 일을하는걸로하고,계약서상에는 10분씩 휴게시간을 갖는걸로 적었습니다. 이것도 또 제가 진정을 제기하면, 제가 해당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문닫고 쉴수있었는데, 손님을 받은걸로 문제가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에 대해서 질문드려요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포탈서비스에서고용,산재 자격이력내역서를 보면 회사명이 떠야하는데 뜨질않아요.당시에 4대보험료도 납부하였는데 떠야 맞는거아닌가요? 다른 사업장에서 한거는 뜨는데 안뜨네요보험료 납부를 안한건가요?그옆에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에서는 신고한 내역이 뜨는데 자격이력내역서에는 안뜨네요 또 이거와 별개로그리고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3월달부터 일을하였고, 신고를 하였다고하는데 조회가 되질않습니다.말일부터 된다 이랬던거같은데 원래이런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보험 신고기간에 대해서 질문드려요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를하잖아요,이때 신고해서 납부하는기간이 임금지급일 후에 일어나는건가요?정확히 신고하는기간과 납입하는기간이 언제쯤인지 알고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신고시에 납입전까지 정부24이런걸로 조회가가능한지여부도요!그리고 미가입또는 경과기간 지날시 과태료규정도 있는걸로아는데 어디서 찾아볼수있을까요?혹시 사업주가 세금신고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세금을 더 거둔경우 처벌도있다면 알고싶습니다.
- 의료법률Q. 특수상해죄 민사소송 합의금 청구금액에 관해서제가 2년2개월전에 2명이상의 상대에게 전치6주이상의 상해를입고,상해진단서의 내용도 전치6주 이렇게 기록되어있습니다지금껏 총 합계한 결과 41일의 입원과, 11일의 통원을 하였고, 본인부담 약 600, 공단부담 850 정도의 병원비가 들었습니다.제가 지방을 살고있어서 대학병원까지 거리가 꽤 되었는데 그거리도 통원이나 입원,퇴원할때도 왔다갔다 하였구요.당시에 형사소송건에 변호사를 선임하였지만, 저를 폭행하였을당시 담당사무장이 주관하였는데,사무장이 현장에있던 사람만 10명가까이 되었고, 이들도 벌을 물을수있다고, 잘해준다고 선임한거였는데재판일, 판결결과 이런것도 따로 전해주는거없이 먼저 저희가 물어봐야 답을 해주는정도였고,재판당시에도 참석없이 진행하였고, 저는 7주를 입원하였는데 피의자는 직접적으로 저를 폭행한 장면이 있는 2명만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6개월 / 집행유예2년 이렇게 둘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결과에 항소도 못한다하고요.그래서 이번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담당자분이 합의금액을 대충이라도 계산해오라고 하여서,그 합의금액 산정에 대해서 질문좀 드릴려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1. 병원비 (본인부담부분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한건가요?)2. 일실수입상실부분 (당시 제가 비계공으로 일하고있었으니, 해당연도 공사부문 비계인부의 노동임금을 산정하면 될까요?)3. 변호사 선임비 (형사사건 선임비 전액을 청구가 가능한가요? 영수증은 따로 받고 증명해야하는거겠죠?)4. 위자료 (위자료 금액을 1주에 얼마로 책정할지 잘모르겠습니다. 하악골 2군데 골절 수술로 인해 퇴원후 2달여간은 딱딱한 음식은 먹지도 못하였습니다)5. 교통비 (통원할때의 집과의 거리가 상당한데, 당시 유류비 x 거리 x 연비 이런식으로 계산해서 청구하면 될까요?)그 이외에 청구할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글이 너무길어서 죄송합니다.. 곧 소멸시효기간이 끝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소송 해보려하는데, 법에 대해서 아는것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 성범죄법률Q. 동의를 받은후 손괴?에 대해서 질문드려요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일부금액에 대해서 핑계만 대고 갚지를 않고 전화도 받지않길래,상대한테 자동차 사이드미러랑 내가 빌려준돈이랑 퉁치자하고 상대도 그에 동의했고 사이드미러를 부셨습니다 이때 범죄성립은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