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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스컹크289
훈훈한스컹크289

특수상해죄 민사소송 합의금 청구금액에 관해서

제가 2년2개월전에 2명이상의 상대에게 전치6주이상의 상해를입고,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전치6주 이렇게 기록되어있습니다

지금껏 총 합계한 결과 41일의 입원과, 11일의 통원을 하였고, 본인부담 약 600, 공단부담 850 정도의 병원비가 들었습니다.

제가 지방을 살고있어서 대학병원까지 거리가 꽤 되었는데 그거리도 통원이나 입원,퇴원할때도 왔다갔다 하였구요.

당시에 형사소송건에 변호사를 선임하였지만, 저를 폭행하였을당시 담당사무장이 주관하였는데,

사무장이 현장에있던 사람만 10명가까이 되었고, 이들도 벌을 물을수있다고, 잘해준다고 선임한거였는데

재판일, 판결결과 이런것도 따로 전해주는거없이 먼저 저희가 물어봐야 답을 해주는정도였고,

재판당시에도 참석없이 진행하였고, 저는 7주를 입원하였는데 피의자는 직접적으로 저를 폭행한 장면이 있는 2명만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6개월 / 집행유예2년 이렇게 둘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결과에 항소도 못한다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담당자분이 합의금액을 대충이라도 계산해오라고 하여서,

그 합의금액 산정에 대해서 질문좀 드릴려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병원비 (본인부담부분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한건가요?)

2. 일실수입상실부분 (당시 제가 비계공으로 일하고있었으니, 해당연도 공사부문 비계인부의 노동임금을 산정하면 될까요?)

3. 변호사 선임비 (형사사건 선임비 전액을 청구가 가능한가요? 영수증은 따로 받고 증명해야하는거겠죠?)

4. 위자료 (위자료 금액을 1주에 얼마로 책정할지 잘모르겠습니다. 하악골 2군데 골절 수술로 인해 퇴원후 2달여간은
딱딱한 음식은 먹지도 못하였습니다)

5. 교통비 (통원할때의 집과의 거리가 상당한데, 당시 유류비 x 거리 x 연비 이런식으로 계산해서 청구하면 될까요?)

그 이외에 청구할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이 너무길어서 죄송합니다.. 곧 소멸시효기간이 끝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소송 해보려하는데, 법에 대해서 아는것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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