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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스컹크289
훈훈한스컹크28924.03.30

동의를 받은후 손괴?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일부금액에 대해서 핑계만 대고 갚지를 않고 전화도 받지않길래,

상대한테 자동차 사이드미러랑 내가 빌려준돈이랑 퉁치자하고

상대도 그에 동의했고 사이드미러를 부셨습니다 이때 범죄성립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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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퉁치자는 의미에 손괴까지 승낙하는 것을 담고있는지에 따라 위법성 조각 여부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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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위법성조각으로 범죄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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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의 진정한 승낙이 있었다면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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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손괴행위에 대한 동의는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될 여지가 있어서 상대방이 손괴의 죄책을 묻는 경우 손괴죄의 책임을 질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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