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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청가뢰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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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특수형태 근로자에 속하나요?

A회사가 있고 B회사가 있습니다.

A회사가 B회사에게 IT프로젝트 외주를 맡겼습니다.

B회사는 자발적으로 개발자를 모아,

개발자가 B회사에 소속된 형태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10개월간 급여도 지급되었고, 명함도 나왔으며, 주5일 9시~6시 기본 근무에 주말 심야 할것없이 근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B회사가 소속된 개발자들의 고용보험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가입했는데요

상시근로가 아닌 특수형태 근로자로 가입하는게 옳은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1항 제14호에 의해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는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사람들이 위 노무제공자에 해당할지 여부는 관계기관에서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개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며, 고용보험 또한 상용직 근로자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프트웨어기술자"는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어 이에 구속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도 있으며, 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