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발자 특수형태 근로자에 속하나요?
A회사가 있고 B회사가 있습니다.
A회사가 B회사에게 IT프로젝트 외주를 맡겼습니다.
B회사는 자발적으로 개발자를 모아,
개발자가 B회사에 소속된 형태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10개월간 급여도 지급되었고, 명함도 나왔으며, 주5일 9시~6시 기본 근무에 주말 심야 할것없이 근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B회사가 소속된 개발자들의 고용보험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가입했는데요
상시근로가 아닌 특수형태 근로자로 가입하는게 옳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