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가 고용보험ㆍ산재보험 늦게 신고 후 밀린 보험료를 근로자의 월급에서 제하고 급여지급함
5개월 근무하였고
사업주가 고용보험ㆍ산재보험을 금건달에 늦게 신고 후
5개월간 밀린 보험료를 근로자의 월급에서 제하고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긴 하나
고용보험을 늦게 가입한것에 대한 보험료는 사업주 부담인것으로 아는데
근로자의 급여세 제해도 되는게 맞나요?
고용·노동
5개월 근무하였고
사업주가 고용보험ㆍ산재보험을 금건달에 늦게 신고 후
5개월간 밀린 보험료를 근로자의 월급에서 제하고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긴 하나
고용보험을 늦게 가입한것에 대한 보험료는 사업주 부담인것으로 아는데
근로자의 급여세 제해도 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