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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클래식한청가뢰168
5개월 근무하였고
사업주가 고용보험ㆍ산재보험을 금건달에 늦게 신고 후
5개월간 밀린 보험료를 근로자의 월급에서 제하고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긴 하나
고용보험을 늦게 가입한것에 대한 보험료는 사업주 부담인것으로 아는데
근로자의 급여세 제해도 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지연해서 가입하였더라도 4대보험료는 당사자가 각각 본인의 부담분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지연가입에 대하여 사업주는 소정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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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늦게 가입할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사업주가 우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