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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청가뢰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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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고용보험ㆍ산재보험 늦게 신고 후 밀린 보험료를 근로자의 월급에서 제하고 급여지급함

5개월 근무하였고

사업주가 고용보험ㆍ산재보험을 금건달에 늦게 신고 후

5개월간 밀린 보험료를 근로자의 월급에서 제하고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긴 하나

고용보험을 늦게 가입한것에 대한 보험료는 사업주 부담인것으로 아는데

근로자의 급여세 제해도 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지연해서 가입하였더라도 4대보험료는 당사자가 각각 본인의 부담분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지연가입에 대하여 사업주는 소정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늦게 가입할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사업주가 우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