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이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액체불 후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서 퇴직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9월 급여가 부분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전액 체불로는 보기 어렵고,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