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2개월 퇴사 날짜세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9월 1일 입사 후 10일에 10일치를 입금받았습니다.
이후 9월 임금이 지급되어야 했던 10월 10일부터 월급을 주지 않고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2개월 밀리면 사직서에 임금체불 적고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나온다던데 이 경위 11월 14일에 퇴사하면 임금체불 2개월이 채워지나요?
지급 안되면 전부 신고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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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이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액체불 후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서 퇴직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9월 급여가 부분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전액 체불로는 보기 어렵고,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