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거라는것을 중고거래에서 구매했고 판매자 말과 다르게 하자있는거를 받았지만 판매자는 환불을 안해줘서 더치트에 비공개 피해 등록을 했습니다.
1.소송에는 시간과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들어서
재판매를 하려고하는데 더치트 등록은 삭제안하고
냅둬도 상관이 없겠죠?
-> 물건을 이미 재판매완료했는데 처음 판매자가
더치트 등록을 가지고 명예훼손이니 하고 트집을 잡을 때 일이 커져서 소송이 생긴다고했을때 문제의 원인이였던 물건이 제 손을 떠났어서 일이 꼬이는게 아닌가 궁금합ㄴ다
2. 개인 간 중고거래 통한 문제가 생겼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들어가도 강제적인 효과는 없지않나요.?
->분쟁조정위원회 효과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