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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느시221
검붉은느시22124.03.30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효과가 있나요

새거라는것을 중고거래에서 구매했고 판매자 말과 다르게 하자있는거를 받았지만 판매자는 환불을 안해줘서 더치트에 비공개 피해 등록을 했습니다.

1.소송에는 시간과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들어서

재판매를 하려고하는데 더치트 등록은 삭제안하고

냅둬도 상관이 없겠죠?

-> 물건을 이미 재판매완료했는데 처음 판매자가

더치트 등록을 가지고 명예훼손이니 하고 트집을 잡을 때 일이 커져서 소송이 생긴다고했을때 문제의 원인이였던 물건이 제 손을 떠났어서 일이 꼬이는게 아닌가 궁금합ㄴ다

2. 개인 간 중고거래 통한 문제가 생겼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들어가도 강제적인 효과는 없지않나요.?

->분쟁조정위원회 효과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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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더치트 등록을 삭제하지 않는다는 문제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조정은 말그대로 양당사자의 협의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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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매하는 것과 더치트 등록은 별개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되면 좋겠지만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므로 상대가 불응하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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