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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느시221
검붉은느시22124.03.29

번개장터 사기 판매자 고시하고 물건 재판매

번개장터에서 구매한 물건이 판매자가 새거라고 설명한것과 다르게 오염,까짐 하자가 있는 물건으로 받았고

구매자를 기망한 사기에 해당하기에

아하에서 민사 소송으로 구제받기와 그러지않을 경우

판매자와 협의를 해야한다고 답을 받았는데요


민사소송을 걸기에는 시간이 없고

판매자는 환불을 안해줘서

더치트에 비공개 피해 등록했고


구매했던거를 재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재판매 글 작성에 앞서 판매 설명란에 구매했었던

상점명과 함께 재판매 사유를 적으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이물건을 어떤 상점에게 구매하였고

재판매하게된 이유를 밝히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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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매 글 작성에 앞서 판매 설명란에 구매했었던 상점명과 함께 재판매 사유를 적으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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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최초 판매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여, 재판매 사유에 대해 기재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통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가능하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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