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하자 있는 것을 고지하지않고 물건을 보냈어요
중고거래 판매자가 하자 없는 거의 새거인 물건이라고 했고 수령했더니 심한 오염이 있었어요
오염이 곳곳에 있었는데 수령한 날 바로
발견한 오염은 바로 사진을 찍었는데 그오염외에
다른 부분에도 오염,손상이 있는거룬 이틀 지나서 발견했어요.도저히 수용가능한 범위가 아니라서 환불을
요구했는데 상대방이 고의로 훼손한게 아니냐며
주장하는데 이럴때는 어떡하나요? 억울해서 환불 받고
싶어요 아하에서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민사 소송으로
받는방법을 답했는데 그전에 판매자가 계속 억지 부리는
부분: 고의로 훼손한게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도
어이가없는데 어떡해해야하나요 끝까지 본인은 포장
때까지 못 봤다고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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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하자에 대하여 본인의 귀책사유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그 가액 등을 고려하여 민사소송의 실익 여부를 잘 따져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에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게 들어가는 부분을 잘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이를 입증하여야 할 증거가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매매계약의 취소 이후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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