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관련 부동산 매입 질문입니다.
딸의 월급에서 생활비를 출금해 사용하고, 그 일부로 부동산을 아빠 이름으로 매입하면 문제되나요?
아빠가 수입이 많진 않지만 평소 생활비나 관리비 등 딸의 생활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해왔습니다. 아빠와 딸이 함께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돈을 섞어서 쓰고 공동으로 생활을 하는 도중에 월급을 받는 딸의 계좌에서 월급에서 적금한 돈으로 만약에 실거주 목적의 아빠 명의의 부동산(1억5천만원)을 매입할 경우, 이게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생활비 개념으로 딸 수입에서 일부를 아빠가 사용하고 있고, 그 연장선에서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아빠의 기여가 일부라도 부동산 취득 자금의 ‘공동 기여’로 인정되어 증여세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부동산을 1.5억 취득할 경우, 아버지의 지금까지 누적된 소득과 담보대출 등으로 소명할 수 없는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