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명의 공동지분 토지에 근저당권이 3천만원정도 있는데 근저당권에 대한 지분 포기를 하려면?
5명의 공동지분 토지에 근저당권이 3천만원정도 있는데 근저당권에 대한 지분 포기를 하려면
조건이 필요할까요? 이미 두명은 빠져있더라고요.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뺄 수 있나요? 근저당권 채권자가 동의를 해야 뺄 수 있나요? 아니면 채무자의 동의만 받아도 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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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의 공동지분 토지에 근저당권이 3천만원정도 있는데 근저당권에 대한 지분 포기를 하려면
조건이 필요할까요? 이미 두명은 빠져있더라고요.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뺄 수 있나요? 근저당권 채권자가 동의를 해야 뺄 수 있나요? 아니면 채무자의 동의만 받아도 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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