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퇴사일 및 상실일에 관한 문의입니다
우리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사직서상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차년도 1월 1일부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문구가 써있는 경우
1. 퇴사일은 25.12.31.일이고, 4대보험상실일은 2026.1.1.이 맞는지?
2. 퇴사일이 1.1이고 4대보험상실일이 1.2가 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의 경우에는 2026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한 정산도 추가로 이루어져야하는지 안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 및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이므로, 퇴사일 및 상실일 모두 1.1.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