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 임금체불액 산정 의뢰와 관련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현재 노동청으로부터 임금체불 시정지시를 받아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노동청 조사 대응은 필요하지 않고, 단순히 체불 임금액(소급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계산 업무만 외부에 의뢰하고자 합니다.
대상 인원: 약 10명
예상 체불액: 1인당 약 300만 원 이하
이 경우, 체불액 산정만 의뢰할 때의 대략적인 비용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