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피해자 단톡방에 사건진행상황 공유가 가능한가요?
사기피해 직후 정보 공유를 위하여 개설된 단톡방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 후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1301 검찰청 민원 조회를 통하여 습득한 사건진행상황과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번호 등을 공유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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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 직후 정보 공유를 위하여 개설된 단톡방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 후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1301 검찰청 민원 조회를 통하여 습득한 사건진행상황과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번호 등을 공유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