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뛰어난여새220
뛰어난여새220
24.04.25

사기피의자에 대한 배상신청명령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작년 말에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소액 직거래 사기를 당했었습니다.

계좌를 제공한 종범이 얼마전에 검거되어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사기 피해자로서 해당 계좌주에 대한 배상신청명령이 가능한지와 가능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성명불상자라는 주범이 잡혀야 가능한지도 여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