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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지빠귀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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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할까요????

저는 프랜차이즈 점주 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도중 본사에서는 원재료를 (제로설탕) 으로 바꾸는 일을 행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찬성을 했습니다.

찬성당시, 본사는 잘 될거다. 라는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원재료가 불량으로 출고가 되고, 그 원재료로 인해 피해를 봐서 본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원재료를 끊이는 가스비, 원재료를 끊이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원재료가 묻어 팔지 못하는 상품에 대한 로스비용, 원재료에 대해 영업이 원활하지 않았을 때의 영업보상 (오픈지연, 영업중지) 등 이런 항목들로 본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본사에서는 제가 청구한 손해보상 부분은 [본사에 책임이 있는 적극손해라고 볼 수 없다. ] 라고 주장. [예를 들어, 과일로스, 인건비 등은 설탕 불량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투입이 되는 비용이고 귀하가 주장하는 추가 투입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오픈시간 지연이나 영업단축 및 중단은 귀하의 운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본사의 책임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저는 정말로 본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원재료의 불량으로 인한 영업손해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결국 손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