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필라테스 환불 위약금 어떻게 되나요?
필라테스를 다니고 있습니다.
24년 4월에 기간은 2달, 횟수는 40회 남은게 있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센터에서 기간을 멈추려면 100회를 끊으면 해주시겠다고 해서 멈쳤다가 25년 3월부터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5년 3월에 다닐 때는 140회가 25년 12월까지 입니다.
근데, 오랜만에 다시 방문을 했더니 제가 원래 하던 플라잉요가는 사라지고 필라테스 전문으로 바뀌었더라구요.
하지만, 횟수 남은게 있으니 다녔습니다.
그런데, 센터의 잘못으로 시스템에 오류가 나면서 제가 1주일 동안 운동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센터의 입장은 이건 앱의 잘못이라며 잘못을 어플 회사에게 떠넘겼습니다. 알고보니, 센터의 잘못으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센터와 제가 언성으 높여 싸우게 되었고, 저는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환불을 하는 과정에서 센터는 자기네 귀책사유가 없어 환불 진행을 원하면 10%의 위약금과 나중에 끊은 100회만을 환불해주겠다고 합니다. 40회는 서비스로 넣어드린 거라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센터에 140회 환불과 위약금 환불을 안낸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필라테스 업장의 약관이나 계약서 규정을 살펴봐야 하고 단순히 서로 입장차가 있을 때 위약금이나 환불이 전부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