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근무시 실업급여
상용직 비자발적으로 퇴사 후 일용직 근무시
일용직 근무가 1개월 동안 10일 미만이어야 한다는 걸 봤는데요.
이 경우에 10일 미만으로 근무했어도 수급금액 산정은 일용직 기준으로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비자발적으로 퇴사 후 일용직 근무시
일용직 근무가 1개월 동안 10일 미만이어야 한다는 걸 봤는데요.
이 경우에 10일 미만으로 근무했어도 수급금액 산정은 일용직 기준으로 되나요?
>> 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