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비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근무시 실업급여
상용직 비자발적으로 퇴사 후 일용직 근무시
일용직 근무가 1개월 동안 10일 미만이어야 한다는 걸 봤는데요.
이 경우에 10일 미만으로 근무했어도 수급금액 산정은 일용직 기준으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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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금액 산정은 최종 이직 회사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비자발적으로 퇴사 후 일용직 근무시
일용직 근무가 1개월 동안 10일 미만이어야 한다는 걸 봤는데요.
이 경우에 10일 미만으로 근무했어도 수급금액 산정은 일용직 기준으로 되나요?
>> 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