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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오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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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2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근무시 실업급여

상용직 비자발적으로 퇴사 후 일용직 근무시

일용직 근무가 1개월 동안 10일 미만이어야 한다는 걸 봤는데요.

이 경우에 10일 미만으로 근무했어도 수급금액 산정은 일용직 기준으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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