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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매사촌87
얄쌍한매사촌8724.04.22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근무시 실업급여

상용직 비자발적으로 퇴사 후 일용직 근무시

일용직 근무가 1개월 동안 10일 미만이어야 한다는 걸 봤는데요.

이 경우에 10일 미만으로 근무했어도 수급금액 산정은 일용직 기준으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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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금액 산정은 최종 이직 회사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무가 1개월 동안 10일 미만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예전에 개정되었습니다. 어쨌든 수급금액은 일용직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비자발적으로 퇴사 후 일용직 근무시

    일용직 근무가 1개월 동안 10일 미만이어야 한다는 걸 봤는데요.

    이 경우에 10일 미만으로 근무했어도 수급금액 산정은 일용직 기준으로 되나요?

    >> 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