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비자발적으로 퇴사 후 일용직 근무시
일용직 근무가 1개월 동안 10일 미만이어야 한다는 걸 봤는데요.
이 경우에 10일 미만으로 근무했어도 수급금액 산정은 일용직 기준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금액 산정은 최종 이직 회사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무가 1개월 동안 10일 미만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예전에 개정되었습니다. 어쨌든 수급금액은 일용직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