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오르락
오르락

근로자인데 프리랜서로 신고한거 정정

실제로는 근로자인데 3월 근로한 부분이 처음에 일용직으로 신고되었다가 사업소득으로 정정이 되었습니다.

4월 근무분부터 다시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싶은데요.

1. 3월분을 근로자로 다시 정정하려면 제가 피보험자격청구를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는 이미 한번 정정한거라 다시 수정은 안된다고 해서요.

2. 피보험자격청구를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나 벌금 같은게 있나요?

3. 굳이 정정 안하고 4월분부터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추후에 문제가 될까요? 그만둔 후 실업급여 신청 예정입니다. (전 사업장 포함해서 수급자격은 충족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회사가 거부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1. 네 해야 할 것입니다.

    2.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기간은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2. 사업주의 허위신고에 대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3. 기간이 충분하면 문제될 건 없습니다.

    1. 실제 근로자인데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기간에 대해서는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한번 정정했다고 하여 못하는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2. 고용산재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소득기간을 제외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자체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