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업장 :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권고사직으로 2월말일자 퇴사 (수급조건 모두 충족)
현 사업장 : 일 3시간, 주 15시간 근무
현 사업장에서 3월분 근무를 일용직으로 신고했었는데, 취소하고 사업소득으로 변경 및 고용보험 취소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현 사업장 그만둔 후 실업급여 신청하면, 전 사업장 기준으로 수급액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신청할 때 고용센터에서 정정신고된 이력으로 문제 생길 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을 사업소득으로 변경신고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것으로 의심하여 취소를 받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정정신고를 한 때는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권고사직 후 프리랜서로 일정기간 근무를 하였어도 프리랜서 기간은 반영되지 않아 권고사직한 직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문제가 동일한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전환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 프리랜서로 전환되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므로 프리랜서 전환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