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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오르락
오르락
24.04.22

일용직을 사업소득으로 변경신고 후 실업급여 수급 문제 없을까요?

전 사업장 :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권고사직으로 2월말일자 퇴사 (수급조건 모두 충족)

현 사업장 : 일 3시간, 주 15시간 근무

현 사업장에서 3월분 근무를 일용직으로 신고했었는데, 취소하고 사업소득으로 변경 및 고용보험 취소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현 사업장 그만둔 후 실업급여 신청하면, 전 사업장 기준으로 수급액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신청할 때 고용센터에서 정정신고된 이력으로 문제 생길 일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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