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소득에서 일용직으로 피보험자격청구할 때
실제 근로자인데 사업소득자로 신고가 되어 있어서요.
피보험자격청구를 하면,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도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하나요?
아니면 제가 ‘저는 일용직입니다’라고 자격청구를 하는건가요?
일용직으로 판단이 되면 일 근로시간도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하나요?
5시간 근무했는데 8시간 근무했다고 해도 다 걸리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상용직은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사업주가 결정하는데, 애초에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시 판단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시 취득신고를, 퇴사하는 경우 상실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사업주가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르면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