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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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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신고된거 상용직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중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로 신고될 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올린걸 확인했습니다.


상용직(초단시간근로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초단시간근로자는 3개월 미만 근무시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아니잖아요.

아직 3개월 안됐는데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된 것도 철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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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것으로 상용근로자로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취소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1개월 이상 근로한 자는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경우 상용근로자로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