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중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로 신고될 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올린걸 확인했습니다.
상용직(초단시간근로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초단시간근로자는 3개월 미만 근무시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아니잖아요.
아직 3개월 안됐는데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된 것도 철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것으로 상용근로자로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취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1개월 이상 근로한 자는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경우 상용근로자로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