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탈한카멜레온25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질문드립니다.엄마가 3.3% 사업소득자고 전 근로소득자입니다. 이번 연말정산 때 엄마가 100만원 미만이라 부양가족으로 넣고 싶은데, 이렇게 넣게 되면 엄마가 5월에 종합소득세때 본인공제가 들어가는건 이중공제가 되는건가요..?? ㅜㅜ
- 법인세세금·세무Q. 가지급금 인정이자 문의드립니다..!법인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일 또는 수령일이고,발생주의를 수용하지만 원천징수대상은 제외라고 알고있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약정이 있는 경우는 미수수익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있는데...미수수익으로 잡는거자체가 발생주의를 수용하는게 아닌가요?!ㅠㅠ 원천징수대상인데 왜 이런경우만 미수수익으로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차량 경비처리 문의드립니다..법인인데 법인명의 차량은 없고 대표자명의 승용차만 있는 상태입니다. (고정자산등록 X) 법인업무, 개인업무 둘 다 사용하는거고 법인카드로 주유대를 결제하는 경우, 법인업무에 사용된건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조정 서식에 업무용승용차 명세 작성시에는 자가,렌트,리스 셋다 아닌데 기재를 해야하는게 맞나요?? 기재를 한다면 어떤걸로 기재를 해야할까요..? ㅠㅠ 그리고 이런경우에도 임직원한정 보험을 안들면 경비처리 자체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주유대 경비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법인차량도 직원 차량도 아닌 타인의 차량을 법인 업무에 사용 시 금액은 부가세공제랑 경비처리가 안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비자발급수수료 매입세금계산서 문의드립니다.제가 알기론..비자발급수수료는 부가세가 붙는게 아닌걸로 알고있었는데 세금계산서 매입이 끊겼습니다. 이게 대행수수료인거같기도한데 비자발급수수료는 면세고 대행수수료는 과세가 맞나요?? ㅠㅠ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가지급금 인정이자 당좌대출이자율 문의드립니다.가지급금 인정인자 계산 시, 당좌대출이자율 4.6%을 써야하는 경우중에 자금대여하는 법인의 가중평균이자율이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이자율보다 높아 가중평균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경우가 있는데... 이 뜻이 A법인이 8프로고 B법인이 5프로인 상황에서, B법인이 C법인에게 가지급하는 경우 B법인의 가중평균이자율을 8프로가 아닌 4.6프로로 보겠다는 뜻이 맞나요?? ㅠㅠ 가중평균이자율이 4.6프로 한도에 걸려서 4.6프로가 최대치인걸로 이해하면 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법인의 가중평균이자율이 4.6을 넘어갈수 없는게 맞는지)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 문의드립니다.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직전과세기간대비 예정기간의 매출이 1/3이하로 떨어지거나 세액이 1/3이하로 떨어진다고 알고있습니다. 매출이라는게...부가세를 빼고 공급가로 따지는게 맞는지와세액으로 따졌을 땐 직전과세기간의 예정고지를 차감하기 전 세액 (실제납부한 세액이 아닌)을 의미하는게 맞나요?!그리고 예정고지대상 소규모법인도 1/3이하로 떨어지면 개인과 똑같이 예정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비용처리문의드립니다.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법인비용처리 시, 명세서수취제외거래에 비영리법인과의 거래로 거는게 맞는지 아니면 금융,보험쪽으로 거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 개업 전 매입 부가세신고, 종합소득세신고 문의드립니다.개인사업자가 23년 12월에 비품을 매입하고 개업을 24년 1월에 한 경우, 부가세신고는 23년 하반기로 매입세액공제 받고 종합소득세는 사업연도 개시일을 23년 12월로 잡아서 24년 5월까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국민연금 소득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국민연금을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은 금액만큼 나중에 과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연간 수령액이 770만원이면 최종 납부할 소득세가 0원이 되는데, (770만원-소득공제 504만원-본인공제 150만원 = 과세표준 116만원, 세액 69,600원 - 표준세액공제 7만원 = 0원) 취지가 연말정산 때 먼저 공제하고 연금수령시 과세하겠다는 취지인데, 만약 원래부터 소득세가 0원인 사람이 연말정산때 공제를 받아도 되는건가요..??ㅠㅠ 나중에 받을 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알수도 없는데..어떻게 공제를 받는건지... 개념이 너무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