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탈한카멜레온25
- 법인세세금·세무Q. 출자임원에게 사택무상제공 문의드립니다.출자임원(소액주주 제외)에게 사택을 무상제공하면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전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법인 입장에서는 급여로해서 비용처리 가능하게 되는건데, 법인세법상 비용처리가 되는건지 아니면 부당행위로 보고 세무조정으로 불산입을 해줘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불산입이면 인정상여처분하면 이미 급여처리한걸 이중으로 급여처리하는게 되는데, 기타사외유출처리 하면 될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3.3 프리랜서 경비처리 문의드립니다.3.3 프리랜서 경비관련해서 많이 찾아봤는데 어떤게 정확하게 맞는건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ㅠㅠ3.3프로 사업소득자는 접대비로 경비처리 가능하다고 하는데... 회사가 프리랜서한테 여비 등을 실비정산 해주는 경우라면 접대비이기 때문에 프리랜서 개인카드 영수증으로는 경비처리가 안되는게 맞는건가요...??이런 경우 만약 3.3프로 급여로 처리해버리면, 회사입장에선 비용처리 받지만 프리랜서는 자신들 종합소득세 때 비용인정 못 받고 수입금액만 커지는건데...어떻게 처리를 해야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ㅠㅠ
- 법인세세금·세무Q. 3.3프로 사업소득자 경비처리 문의드립니다.3.3프로 사업소득자의 여비, 식대, 출장비 등은 원칙적으로는 경비처리가 안되는게 맞나요..?! 경비처리하려면 3.3프로 사업소득자의 급여에 더해서 원천징수를 하고 비용처리 하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신문사 지로영수증 및 택배배송 후불영수증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신문사에서 다른 증빙은 없고 지로영수증만 있는데..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ㅠㅠ 그리고 거래처가 경동택배인데 후불택배영수증만 있어서...간이과세자 운송용역이 아닌같은데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금액이 3만원이 넘어갑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교육사업하는 법인에서 교육생 지원비로 지급하는 금액교육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에서 교육생지원비로 지급하는 금액은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식대나 여비로 나가는 경우인진 확실하지 않고 지원금으로 나가는데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ㅠㅠ
- 법인세세금·세무Q.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중 사무실청소비 증빙문의드립니다간이과세자와의 임대료는 송금명세로 증빙불비 안물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무실청소비도 송금명세로만 대체가 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경비 등 송금명세서 문의드립니다..법인사업자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거래를 보면 인터넷 판매가 있는데..인터넷 판매가 재화 말고 용역 서비스도 전부 포함된 개념인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CD현금, CD기업은행 문의드립니다통장에 내용을 보면 CD현금, CD기업은행 이런식으로 표기가 되어있는데...CD현금은 ATM기 통해서 현금인출한거고 CD기업은행은 ATM기 통해서 기업은행으로 계좌이체를 한거인가요?! 아니면 둘다 현금인출인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현금지급 시 지출증빙 문의드립니다.교육훈련을 하는 업체인데 강의를 할 때 교육생들에게 식대로 1인당 만원씩 현금지급을 합니다. 지출결의서만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3만원이 넘어가게되면 법정증빙 없이는 경비처리가 어려운지 문의드립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특수관계자한테 자금대여 시 문의드립니다.특수관계자한테 자금 대여하는 경우, 대여법인 가중평균이자가 차입법인 가중평균이자보다 높으면 4.6%를 적용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A법인 가중평균이자 3.5% --> B법인 가중평균이자 2.8%인 경우, B법인에게서 최소 4.6%를 받아내라는 말이 맞는건가요??ㅠㅠ만약 A법인 가중평균이자 8.7% --> B법인 가중평균이자 5.4%인 경우도 위와같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도 시가인 8.7%를 무시하고 4.6%를 적용시켜서 거래하면 되는건가요..??만약 B법인이 개인이라면 가중평균이자율이 따로 없이 4.6%를 시가로 보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