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탈한카멜레온25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수출수입 선수급 선급금 문의드립니다.수출수입 선수선급 관련 내용이 잘 정리가 안되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ㅠㅠ>■ 선적일 전 '외화통장'으로 입금대금 수취 시 : 외화예금 100 (매매기준율) / 선수금 100매출 시 : 선수금 100 / 매출 100■ 선적일 전 '원화통장'으로 입금대금 수취 시 : 보통예금 200 (은행송금환율) / 선수금 200매출 시 : 선수금 200 / 매출 200* 이부분이 이해가 안되는게, 선적 전 환가는 외화선수금 수령일의 매매기준율로 잡는걸로 알고 있는데...애초에 원화로 돈이 들어올 때는 송금일자환율로 해서 들어오지 않나요?! ㅠㅠ 어떻게 선수금 수령일 매매기준율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위에 두 케이스가 선수금을 전액 받았을 때라고 하는데, 전액 받은게 아니면 선수금에 해당안되는 부분은 매출을 선적일기준으로 잡고 차손익 인식해주는게 맞는지도 문의드립니다ㅠㅠ>■ 선적일 전 '외화통장'에서 출금대금 지급 : 선급금 100 (매매기준율) / 보통예금 (장부) 200 외환차손 100원재료 인식 : 원재료 100 / 선급금 100■ 선적일 전 '원화통장'에서 출금대금 지급 : 선급금 100 (은행송금환율) / 보통예금 (은행송금환율) 100원재료 인식 : 원재료 100 / 선급금 100* 수입건도 수출건과 동일하게 전액 선급일때만 위와 같이 인식하고, 선급이 아닌부분은 선적일 기준으로 맞춰 놓고 외환차손익 인식해주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수입배당금 조정명세서 지급이자법인조정 중 수입배당금 조정명세서상에서 말하는 차입금이자는 업무무관부동산 등 차입금이자 조정에서 규정하는 지급이자와 범위가 동일한가요?!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외, 연지급 수입이자 제외 등)+ 업무무관자산 조정에서 나온 손금불산입액을 수입배당금 조정시 이자에서 추가로 차감을 시켜줘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ㅠㅠ
- 법인세세금·세무Q.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시 납입자본금법인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시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조건이 있는데요..여기서 자기자본이 MAX [자산-부채, 납입자본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납입자본금이 순수 자본금만을 의미하는건지...ㅠㅠ 아니면 자본잉여랑 자본조정같은걸 더하고 빼줘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고가 차입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고가로 차입 하는 경우 법인은 의제기부금 대상이고, 개인은 증여세 대상인가요?!+ 특수관계 없는 사업자로부터 고가차입하는 경우, 의제기부금 대상이 안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가지급금인정이자 당좌대출이자율자금대여하는 법인의 가중평균이자가 차입하는 법인의 가중평균이자보다 높으면, 차입한 법인기준에선 고가매입 (부당행위)로보고 일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해당규정의 취지가 부당행위계산 때문이라면 위 내용은 특수관계자일때만 해당이 되는건가요?? 따로 문장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고 안나와있는데 특수관계자 외에는 해당이 안되는 사안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당좌대출적용 규정에 보면 따로 '부당행위 계산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같은 내용을 두번 기재해놓은게 맞을까요..?? ㅠㅠ)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 이자율 써야하는 경우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써야하는 경우에 보면, 대여하는 금리가 차입한 금리보다 높은 경우라고 써있는데 이말 뜻이 높게 차입해서 낮게 대여를 할 경우인지... 반대로 낮게 차입해서 높게 대여하는 경우인지 ㅠㅠ 문장이 헷갈립니다...그리고 상환일이 5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을경우 해당대여금에 한정해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쓴다고 되어있는데... 가중평균 쓸거면 전부 가중평균쓰고, 당좌쓸거면 전부 당좌로만 계산되게끔 되어있지 않나요??ㅠㅠ 나머진 가중평균이고 저 거래건 하나만 당좌를 적용시키는게 가능한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사업자 또는 개인에게 무상대여 문의드립니다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자금을 무상이나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대여하는 쪽도 대여 받는 쪽도 아무런 세무적 제재가 없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대여하는 쪽은 수익이 안잡히고, 대여 받는 쪽는 비용이 안나가서 둘 다 이익을 보는 구조같은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세무적 제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자금을 무상이나 저리로 대여 하는 경우에는, 법인에겐 아무런 제재가 없고 개인에게만 증여세가 부과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