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콰가146
- 기타 법률상담법률Q. 91헌바17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즉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 91헌바17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던데 이게 의사표현이 모든 형태로 가능하다는건가요?
- 성범죄법률Q. 질문드립니다 너무너무 궁금해요!!아청물이라는게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이라고 인식이 되는것만 말하는건가요? 진짜 궁금한데 잘모르겠는지라...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 성범죄법률Q.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아청물 시청을 판단할때 나이로 판단하잖습니까? 근데 나를 특정할수 없다면 이건 조사나 처벌이 불가능한건가요?.......
- 성범죄법률Q. 아청물 고의성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아청물을 모르고 봤을때 고의성이 없잖습니까 이걸 증명할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좀 알려주실수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범죄법률Q. 질문드립니다 너무너무 궁금합니다!1. 강제적인 장면은 없고 그냥 2d 청소년 캐릭터의 팬티가 보이는 거랑 가슴 속옷이 좀 보이는 걸 모르고 몇번 봤다면 아청물에 해당하나요?2. 합법 상업지인가 동인지 사이트에서 3번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했을때 그 과정에서 한 아청물을 모르고 잠깐 몇번 봤다면 처벌되나요?
- 성범죄법률Q. 질문드립니다 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아청물을 판단할때 고의성도 들어가잖습니까? 만약에 아청물을 봤는데 아청물의 기준을 몰라서 아청물 기준 검색한 기록이 남아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 성범죄법률Q.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궁금해요!!1. 강제적인 장면은 없고 그냥 2d 청소년 캐릭터의 팬티가 보이는 거랑 가슴 속옷이 좀 보이는 걸 모르고 몇번 봤다면 아청물에 해당하나요?
- 성범죄법률Q.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궁금해요!!1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강제적인 장면도 아예 없는 나이는 안나와있지만 명백히 청소년 또는 아동으로 보이는 사람이 다른 청소년 또는 아동과 유사 성행위를 하는 영상을 봤다고 칩시다 이게 아청물에 해당이 되나요?2 또 만약에 위 1번 질문 몇분짜리 영상을 B라는 사람이 모르고 몇분동안 봤는데 결국 이게 아청물인지 알아차라고 껐다면 이건 아청물 시청 위반으로 잡여가는건가요?
- 성범죄법률Q. 아청물이라는게 정확히 뭔가요? 궁금합니다아청물이라는게 예를 들어서 그 매체에 강제적인 장면이 없으면 아청물로 판단할수 없는건가요? 궁금한데 마땅히 물어볼때가 없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