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능한관박쥐260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인출판사의 세금처리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1인 출판사를 개인사업자로 창업했을 경우에, 한 사람이 해당 출판사의 대표임과 동시에 해당 출판사의 작가일 경우에 세금처리가 어떻게 되나요?이 경우에도 출판사에서 작가로 다시 인세를 지급 하는 등의 일이 일어나나요 아니면, 출판사의 수익 = 작가의 수익이 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출판업과 미디어컨텐츠창작업은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나요?조세특례제한법 6조를 알아보다가 출판업과 미디어컨텐츠창작업(유튜버)는 둘 다 정보통신업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맞나요?만약 맞다면 출판업과 미디어컨텐츠창작업은 서로 같은 업종에 속하므로 이 중 하나만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에 대한 해석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생략)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Q. 만약 A라는 개인 또는 법인이 2024년 12월 21일에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29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최초로 소득을 올렸다고 가정한다면, 해당 개인 또는 법인은 2029년부터 5년간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위탁, 사입, 구매대행과 통신판매업청년창업세액감면 때문에 알아보니 구매대행은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나, 위탁과 사입은 도소매업에 해당하므로 위탁과 사입은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통신판매업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건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제도에 대하여1. 서울에 주소지를 둔 거주자가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법인(소호사무실 비상주 법인)을 낸다면 10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2. 만약 A라는 개인이 2가지의 사업(법인)을 생각하고 있다면(각각 다른 업종에 해당), 각각의 법인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주식·가상화폐경제Q. 비상장 유한회사의 주주명부나 지분율을 알아보는 법A라는 비상장 유한회사의 주주와 그 각각에 대한 지분율을 알고 싶은데 이러한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나요? 현재 알고 있는 것은 법인명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의 자본금은 언제든 그냥 가져올 수 있나요?예를 들어, A라는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의 대표 ㄱ이 6억을 출자하고 사업을 하고, 4억의 순이익을 내어 총 10억이 법인에 묶여있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이 경우에 ㄱ이 출자했던 6억을 다시 ㄱ이 가져가려고 한다면, 그냥 가져갈 수 있나요 아니면 거쳐야하는 세무 과정이 있나요?
- 폭행·협박법률Q. 고발하겠다 라는 말은 협박에 해당하나요?만약에 타인 A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 라고 A에게 직접 말하는 것은 법률상 협박에 해당하나요?(대가는 전혀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궁금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해외구매대행, 사입,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세가지 모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을 합니다해외구매대행은 서비스업, 사입과 위탁은 도소매업으로 업종이 달라 세무처리시 사업자별로 나눠서 해야하는 걸로 아는데요이 경우에 해외구매대행을 위한 법인 1개, 위탁 & 사입을 위한 법인 1개를 각각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1개의 법인만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해외에 있는 사람을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한국 국적이고 현재 해외에 체류하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 A를 형사고소 하려고 합니다사건은 A가 한국에 잠깐 들어왔을 때 일어났습니다이 경우에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와 고소를 할 시에 어떤 절차로 일이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면 상대방이 고소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귀국하여 조사를 받아야한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걱정되는 것이 A가 고소당한 것을 알고 귀국을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