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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관박쥐260
유능한관박쥐26022.01.01

고발하겠다 라는 말은 협박에 해당하나요?

만약에 타인 A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 라고 A에게 직접 말하는 것은 법률상 협박에 해당하나요?(대가는 전혀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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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에 단순히 고발하겠다고 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로 보입니다.

    다만, 위 고발하겠다는 내용과 방법, 경위, 반복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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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적인 다른 사항에 대한 언급없이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하겠다고만 언급한 것만 가지고는 협박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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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통상적인 경우에 단순히 고발하겠다는 말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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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협박은 해악의 고지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 바, 고소를 하거나 소 제기를 하겠다는 것, 법률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합법적인 권리로 소제기 등의 법률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해악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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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한다는 것은 권리행사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고소한다는 말이 협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도 '목적과 수단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고소한다는 말이 실제로 자신이 고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서 남용하는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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