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한직박구리88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DC형에 상여금 포함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이전에 아하에서 퇴직연금 DC형은 계산할 때 세전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연간 임금 총액(상여금 등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금액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의 12분의 1이 납입되는게 맞다는 답변을 받은 후 회사에 관련 문의를 드렸더니 회사에서는 상여금과 연구수당은 비정기적이라 퇴직연금에 포함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금액은 달라져도 매년 정기적으로 상여금과 연구수당을 받고 있었는데 이걸 회사에서 마음대로 퇴직연금에서 뺄 수 있나요??상사분 말씀으로는 이번에 새로 이직해온 관리팀이 전회사에서도 상여금은 포함시키지않았었다고 문제가 되지않는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이 가능한건지 만약 상여금도 꼭 포함되어야한다면 회사랑 얘기가 안 통하니 그냥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는게 편할지 궁금합니다ㅠㅜ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DC형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디퇴직연금 DC형이고 회사에서 매달 입금해주고 있습니다.DC형을 계산할 때 세전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연간 임금 총액 ÷ 12 를 하는게 맞을까요??예시로 제 연봉이 만약 2000만원이라면 제가 생각하시엔 2000÷ 12를 해서 166,666원이 매달 들어와야하는데 현재 60,000원이 매달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참고로 제가 계산한 연봉에는 기본급정기 상여금 및 명절 떡값이 포함된 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연간 총급여액입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퇴사한지 27일째인데 퇴직금 입금이 안 되었는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신청해도 될까요?9월 말일에 퇴사하였고 10월 5일에 퇴직연급 계좌번호를 회사 담당자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조만간 입금될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태 입금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14일 이후에는 입금체불 진정서를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신고해도 될까요?그리고 14일 이후 미지급하면 퇴직금에 대한 이자를 20%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회사쪼개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못받았는데 신고하는 방법 부탁드립니다제가 재직했을 당시 9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현재는 제가 퇴사하여 8명이 근무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5인 이하로 회사쪼개기가 되어있어서 연차수당을 못받았는데 퇴사후 회사에서 나오는 행동이 너무 무례하여 연차수당에 대해 그냥 넘어가려다가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회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으면 된다고 하는데 5인 이상이라는 법적증거가 있어야한다고 하네요.그렇다면 그 증거를 제가 찾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관리감독관??이 알아서 찾아주시는 건가요??일단 제가 회사 단톡방 캡쳐 및 대화내용을 전부 가지고 있고 회사소개서 등에 9인이라고 적은 사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또한 회사측에서 철저하게 세무 회계를 나눠서 관리하여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제게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을까요??ㅠㅠㅠㅠ추가 질문드립니다또 회사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회사가 법적 주소는 서울로 되어있지만 실제 근무주소지는 파주시입니다이경우에는 어느 지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처음 말했던 직무 외에 다른 업무가 너무 많아서 개인사유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처음 입사했을때는 웹디자이너로 들어왔으며 sns관리를 하게될거라고 설명 받았습니다.하지만 갈수록 실제 제가 하는 업무가 웹디자이너 업무외의 CS업무 (전화,채팅) / 사무실청소, 화장실청소 / 화분에 물주기 / 엑셀작업 / 영업 / 물류 포장 작업(심지어 이걸로 야근하라는 압박까지 있었습니다) / 배송업무 등등이해해주기 어려운 부분까지 넘어가서 이 부분으로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퇴사당시 대표님께서 실업급여를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하지만 담당자님이 퇴직서를 개인사유로 제출하라고 했고 지금 확인해보니 개인사유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된다고 합니다.검색해보니 자진퇴사여도 근로조건 저하가 일어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도 근로조건 저하 조건에 충족이 될까요?만약 된다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ㅠㅠㅠ
- 휴일·휴가고용·노동Q. 실제 근무인원은 9명이나 회사쪼개기로 5인 미만인 회사에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해당 회사에 지원했을 당시 재직자가 9인이라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으며, 합격 후 입사했을 당시 인사담당자님께 연차가 있냐고 물어봤을때 연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하지만 시간이 지난후 연차가 없으나 배려차원에서 급한 일정이 있을 경우 휴무를 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었으며, 어떤 일을 계기로 제가 입시한 회사가 3개로 쪼개져 있으며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서로 다른 이름의 회사에 들어가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회사 쪼개기로 5인 이하의 회사로 되어있어 법적인 연차를 주지 않아도 된다며 1년 6개월에 재직기간동안 연차를 1개도 받지 못했는데 해당 상황을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받지 못한 연차에 대한 보상을 늦게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현재 저는 9월달에 퇴사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