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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직박구리88
태평한직박구리8822.10.13

처음 말했던 직무 외에 다른 업무가 너무 많아서 개인사유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처음 입사했을때는 웹디자이너로 들어왔으며 sns관리를 하게될거라고 설명 받았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실제 제가 하는 업무가 웹디자이너 업무외의 CS업무 (전화,채팅) / 사무실청소, 화장실청소 / 화분에 물주기 / 엑셀작업 / 영업 / 물류 포장 작업(심지어 이걸로 야근하라는 압박까지 있었습니다) / 배송업무 등등

이해해주기 어려운 부분까지 넘어가서 이 부분으로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퇴사당시 대표님께서 실업급여를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님이 퇴직서를 개인사유로 제출하라고 했고 지금 확인해보니 개인사유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된다고 합니다.


검색해보니 자진퇴사여도 근로조건 저하가 일어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도 근로조건 저하 조건에 충족이 될까요?

만약 된다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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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이직인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므로 예외적으로 임금체불이 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주 52시간을 위반하였거나 등의 법 위반 사항이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써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셔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후 추가로 근무를 더 하신 다음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이직한 다음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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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원래 적용받던 임금보다 20%이상 감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업무의

    변경만으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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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저하는 보통 정량적으로 판단할수 있는 요소로 보게 됩니다. 임금 20% 감소 같은 것들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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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금체불 등 정량적인 근로조건 저하를 의미하므로 업무 내용이 변경된 사정만으로는 신청이 어려울 확률이 높습니다.

    과도한 업무 부여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건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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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업무가 다르는 이유만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로조건 저하로 신청할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혹은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통화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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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지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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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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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란,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므로, 상기 사유만으로 해당 구직급여 수급인정 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상의 업무 외의 사적인 업무를 수행케 하거나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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