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태평한직박구리88

태평한직박구리88

채택률 높음

퇴직연금 DC형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디

퇴직연금 DC형이고 회사에서 매달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DC형을 계산할 때 세전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연간 임금 총액 ÷ 12 를 하는게 맞을까요??

예시로 제 연봉이 만약 2000만원이라면 제가 생각하시엔 2000÷ 12를 해서 166,666원이 매달 들어와야하는데 현재 60,000원이 매달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제가 계산한 연봉에는

기본급

​정기 상여금 및 명절 떡값

이 포함된 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연간 총급여액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세금을 공제하기 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적립되어야 합니다. 적은 금액이

    입금이 된다면 우선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임금총액에는 상여금 등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금액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매달 6만원이 납입된다면 과소납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이 매년 일정금액으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에 포함되면 연봉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1회 또는 그 금액의 12분의 1을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