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너있는오솔개260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임신준비남성인데 발기부전으로발기부전치료제 복용하고 관계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 임신준비를 하고있는 38살 남자입니다.2년전부터 발기부전 증상이 있어서 부부관계시 테다라필(센돔) 센글리정(비아그라) 등을 복용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진짜 임신을 하기위해 피임없이 부부관계 시도를 하는데 발기가 되지않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임신목적의 관계시에도 부득이 발기부전치료제의 도움을 받으려고하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생기디않을지? 혹여 앞으로 생기게 될 태아에게도 기형 유산등 악영향이 가지않을지 걱정이됩니다. 임신목적의 부부관계시 남자가 발기부전치료제 복용해도 문제없을지 전문의사선생님들의 소견을 부탁드립니다.
- 산부인과의료상담Q. 와이프가 임신준비 기간에 엑스레이촬영안녕하세요 지금 와이프와 임신 준비를 하고있는데요와이프의 배란시기가 다가오는 기간이라 부부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에 와이프가 허리를 다쳐서 부득이 엑스레이를 찍게되었어요아직 임신이 된건지 확실치않지만 그래도 임신계획기간에 엑스레이를 찍어서 마음이 개운치않아서요이 경우 기형아나 혹시 생길지모르는 태아의 건강에 악영향이 있지않을지 궁금하고 걱정됩니다. 의료적인 관점에서 소견이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남성 임신준비중입니다. 케라시딜 세노비스 등 영양제 복용해도 문제없을까요?안녕하세요 저는 만38세 남성으로 임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그런데 4번시도했는데 자연임신이 되지않아서 혹시 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자 하는데요와이프는 어떤 약물도 복용하고있지않지만저는 서서히 진행되는 탈모를 억제하고자케라시딜(비호르몬탈모치료제, 사진첨부) 과세노비스(남성멀티비타민보충제, 사진첨부) 그리고 엽산 이렇게 세가지를 매일 복용하고있습니다.이것들이 혹시 임신준비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알고싶습니다.그리고 제가 관계일 당일만 발기부전치료제(센돔)를 먹고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것은 아닌지 전문 의료선생님들의 자문을 구합니다.감사합니다.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상속세세금·세무Q.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협의서를 쓰려고하는데 질문이있습니다.저희 아버님께서는 23년 9월에 소천하셨습니다.생전에 거주하시던 집을 어머님과 아버님 공동의 명의로 두셨었습니다.자녀는 딸2 아들1명이 있고 자식들은 상속을 받지않고 집을 온전히 어머님 앞으로 하려고합니다.그런데 이때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상속협의서의 상속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려고 합니다.아버님께서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었고 공동상속인 OOO, OOO, OOO은 다음과 같이 분할하기로 협의한다.1. 주택은 어머님의 소유로한다.이에 더 추가하거나 잘못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그리고 상속협의서를 6개월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20%가 붙는다고 안내받았는데요. 이 상속협의서 제출할때 어머님이 취득세를 내게 되어있는것인가도 궁금합니다. 왜냐면 이미 공동명의로 소유가 있는데 취득세를 또 내야하는것이 잘 이해가 가지않아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빌라거주 전세 퇴거시 관리비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빌라 전세3년 살다가 곧 이사를 앞두고 있는 부부입니다.저희가 매달 7만원의 관리비를 납부를 했었는데요 금액에 비해 받은 혜택이 적다고 생각이되고 주변 분들이 이사전 장기수선충당금을 꼭 돌려받으라는 조언을 해주셨어가지고 질문드립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가 아닌 빌라세입자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가요?저희가 그동안 납입한 관리비의 사용내역을 요구했는데 임대인이 거부한다면 어떻게 확인을 할 수있을까요?조언 부탁드립니다.
- 의료법률Q. 심근경색이신 아버님에대한 의사의 관리소홀 및 오진으로 별세하셨습니다. 병원측에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저희 아버지께서는 2018년 2월에 불의의 사고로 혈관수축에 의한 심근경색에 걸리셨습니다. 스텐트 시술로 회복하셨지만 5년 뒤에 심장판막 이상으로 인해 고통스러워 하시다가 수술 후 심정지가 와서 돌아가셨습니다.18년에 아버님께서는 시술 후유증으로 일종의 섬망증세를 보였고 경미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 없이 어머님의 돌봄으로 지내오셨습니다. 이 후로도 꾸준히 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니며(연 3~4회) 관리받고 약 처방을 받아오셨습니다.그런데 올해 23년 1월부터 아버님께서 흉부에 통증을 호소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숨이 가빠지고 빈혈증세를 보여 힘겨워하셨습니다. 마침 23년 2월은 18년 2월로부터 정확히 5년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천세종병원에서 심근경색에 관한 전반적인 정기검진을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님의 안좋은 증세를 담당인 세종병원 XX과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의료인은 검사 진행후 아무 문제없고 혈액이 맑고 기타 장기의 기능이 정상이니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며 일반적인 처방만 해주고 심장판막에 대한 언급은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가족들은 아버님의 건강이 양호하다는 의사의 말만 믿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버님의 흉부 통증은 더 심해졌고 조금 걷는 것 조차도 힘겨워하셨습니다. 2월 검진에서 의사 소견과 달리 아버지의 증세가 악화되자 가족들은 병원측에 아버님의 증상을 알렸습니다. 담당의료인은 심장에 대한 언급 없이 뇌기능, 기타 장기에 대한 상담만 해주었습니다. 의료지식이 없는 저희 가족으로서는 주치의의 처방만 믿고 따를수 밖에 없었습니다. 23년 초여름 부터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지고 변에서 많은 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함을 느낀 우리는 담당인에게 증상을 알렸지만 XX과장은 심장에 대한 검진은 하지않고 혈변이 보인다는 이유로 대장 내시경 검진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내시경 결과 대장의 상태는 좋았고 의사의 소견도 이상없음 으로 내려주었습니다. 담당의는 엉뚱하게 위 내시경을 추가로 권하기 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23년 9월 극심한 고통으로 아버지는 결국 부천세종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리고 CT촬영을 했는데 촬영결과 아버님이 고통스러워하신 이유는 심장판막 이상 때문이었습니다. 심장 판막이 기능을 못하여 피가 체내에서 돌지않고 심장으로 다시 역류하여 아버지가 힘들어하신 것이었습니다. 중요한것은 올해 초부터 이 증상을 부천세종병원 의료인에서 수차례 알렸었는데 그 때는 왜 진작 CT촬영을 하지 않고 소홀하게 방치하다가 뒤늦게 알았냐는 것입니다. 2023년 9월 10일 아버님께서 판막교체수술을 받으셨지만 수술실에 들어가는 도중에 이미 심정지가 와버렸습니다. 판막교체 수술이 끝나고 약 1주일간 인공심폐기에 의존하시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돌아가셨습니다.저희 가족은 2018년 심근경색 시술 이후로 꾸준히 세종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약 처방을 받으며 아버님의 건강상태를 XX과장과 모니터링 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아버님의 흉부통증 증상을 우리 가족은 꾸준히 XX과장에게 호소했습니다. 증상에 맞는 처방을 요청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심장 환자에게 가장 우선시되어야하는 것이 심장 검진이지, 인지력 검사나 대장내시경 위내시경같은 검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담당의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버님에게 필요한 CT촬영과 심정 정밀검진을 해주지 않았고 빈혈약, 내시경 등 엉뚱한 처방만 했습니다. 한참이 지나 9월이 되어서 아버님이 중환자실에 입원하시어 CT촬영을 받고 나서야 그것이 심장 판막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족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럼 그 앞의 아까운 시간은 무엇입니까? 왜 2월과 7월 8월 검진때에는 흉부 통증이 있는 아버지에게 CT촬영과 심장 정밀 검진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골든 타임이 지나서 닳디 닳아버린 아버님의 심장은 다시 뛰지않고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멎어버렸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세종병원 XX과장은 판막수술이 끝나고 나서야 저와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몰랐다고 말입니다. 몰랐고 죄송하면 끝인가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돌아가신 아버님은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우리 가족들의 상심이 너무 크고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XX과장과 병원이 아무런 조치도 보상도 하지 않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버님께서 운명하시던 날 우리는 병원측에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 했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검진이었으므로 해줄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답변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 해당 의사의 직업소명의식이 정말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버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수는 없지만 저와 가족 구성원들의 억울함을 풀고싶어서 여쭈어봅니다. ㅠ1. 본 사항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도움을 구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제가 의사와 상담을 한 당사자라면 녹취를 해도 괜찮다고 알고있습니다. 과거 담당의와 상담한 내용 녹취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나요?
- 내과의료상담Q. 의사와의 상담시 녹취해도 되나요?아버님이 심근경색이와서 의사와 상담을 했는데 추후 기억하기위해서 녹취를 하려는데 의사가 못하게 하더라구요. 상담 당사자의 녹취라도 불법인가요?그리고 아버님이 지난 23년 2월 7월 8월에 심장이상증세로 아픔을 호소했었는데 상담시에 괜찮다고만 이야기하고 병원에서 못발견하고 결국 9월에 아버님께서 떠나셨습니다.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퇴사한 회사에서 자꾸 연락이 오는데 스트레스연봉협상문제로 퇴사한 직장에서 업무내용을 모르겠다고 계속 문의 전화가 들어오는데퇴사전 인수인계도 다했고 알려줬는데 어려운걸 자꾸 물어봅니다.저도 퇴사해서 공부에 몰입하고있는데 일일히 설명해주면 시간뺏기는게 너무 심한데요이때 연락을 계속안받으면 회사가 인수인계를 문제삼아서 손배청구를 할수도 있나요?재직중일때 분명히 일의 난이도가 높음을 문제로 연봉 인상을 요청했는데 거부해서 퇴사한거거든요그런데 퇴사한 이후에 업무연락이 너무 잦아서 스츠레스입니다.연락거부하거나 도움요청에 협조하지않았을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퇴사후 인수인계가 잘 안되었다는 회사가 저에게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저는 퇴사를 앞두고 이직준비중입니다.근무기간동안 누구에게 교육받지않고 개인역량으로 터득한 몇몇 업무노하우들이 있는데 회사측은 퇴사전 그 업무노하우를 인수인계하길 바랍니다.저는 누구에게 인수인계받은것이 아닌 스스로 야근철야해가며 어렵게 터득한것을 알기 쉽게 문서화 매뉴얼화 하라고하는데 저는 그 외에도 맡은일이 많고퇴사후 준비도해야하기에 거기에 쏟아부을 시간도 여유도없습니다.그런데 찝찝한 점은 근로계약서상에 인수인계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인수인계 안되서 회사에 손실발생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다고 조항이 있던데정말로 그 특정 노하우를 인수인계없이 퇴사하면 회사측에서 저를 손해배싱청구할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3년11개월간 근무하고 퇴사시에 퇴직금은 3개월분만 나오나요?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제가 19년 2월 11일에 근무를시작했고 돌아오는 22년12월 31일까지 근무후 퇴사예정에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약 3년11개월이되는데요인사팀으로부터 퇴직금은 1년에 1달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3년11개월 일했다하더라도 3년만 인정되어 3개월치에 대한 급여만 지급될것이라고 합니다. 왜 나머지 11개월은 인정안되느냐고 물어보니 1년이 기준이라 그렇다고하네요그럼 이경우에 저는 회사 인사팀의 말처럼 최근 급여평균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3,000,000x3=9,000,000원만 퇴직금으로 받게되나요?네이버 계산기로 입사일 퇴사일 계산하면 위 금액보다 더 높게나오더라고요퇴직금 계산기로는 예상퇴직급여가 3개월치가 아니고 더나오는것같아서 어느게맞는지 알고싶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