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거주 전세 퇴거시 관리비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빌라 전세3년 살다가 곧 이사를 앞두고 있는 부부입니다.
저희가 매달 7만원의 관리비를 납부를 했었는데요 금액에 비해 받은 혜택이 적다고 생각이되고 주변 분들이 이사전 장기수선충당금을 꼭 돌려받으라는 조언을 해주셨어가지고 질문드립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가 아닌 빌라세입자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가요?
저희가 그동안 납입한 관리비의 사용내역을 요구했는데 임대인이 거부한다면 어떻게 확인을 할 수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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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빌라의 경우에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추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달리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포기 또는 임차인 부담 특약이 없는 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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