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면한가재22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원룸 곰팡이 임대인의 손해배상 가능한가요?대학 근처에서 자취하는 대학생입니다. 보증금 100 월 25만원 방인데, 곰팡이가 아주 많이 벽지에 피었습니다. 처음에 피었을 때, 임대인에게 고지하지않고 방치해둔 결과이기에 제 관리소홀로 제가 변상해야될 듯 합니다. 그래서, 도배 비용이나 기타 비용들을 보증금에서 제해야할 것 같은데, 임대인이 집이 너무 손상되었으니 손해배상까지 하겠답니다. 이게 맞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가압류는 왜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규정만 있나요?가압류의 목적은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책임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위한 절차이지않나요? 그렇다면 압류와 마찬가지로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둬야하는것이 맞다고 보는데 가압류는 이러한 규정이없고 압류에만 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가압류 집행에 의해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종료되는건가요?저는 상대방에 대해서 1억의 금전채권을 가지고있고 그에 기해 제가 상대 소유의 건물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가압류 등기까지 마치며 집행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채권을 회수하겠다는 의욕을 상실해 11년이 지난 뒤에서야 가압류 등기가 남아있는 것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때 상대방이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는 경우에, 시효가 중단된건가요? 가압류 신청에 의해 시효는 중단되었지만 가압류 집행에 의해 시효중단의 사유는 종료된 것인가요?
- 민사법률Q. 상법 공부하다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대리상은 본인의 명의로 본인의 계산으로써 거래의 대리나 중개를 영업으로 하고, 위탁매매인은 자신의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하는 자입니다.그렇다면 나이키 한국 지점은 대리상인가요? 위탁매매인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등기이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등기이전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매도인이 부동산 인도만 하고 해외로 도피해버린 경우엔 어떤 절차에 의해 등기이전 받을 수 있을지 자세하게 서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부실등기로 인한 선의의 제3자 보호문제에 관하여.갑은 매도인으로서 을인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등기이전도 완료했습니다. 그로 인해 소유자는 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계약이 무효가 되어버려 소유자는 다시 갑이되고 등기상에는 여전히 소유자가 을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때, 을이 소유자라고 믿고 있는 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서 선의의 제3자인 병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제가 생각하기론 민법 107조에서 110조까지 의사표시의 하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로 인해 제3자가 보호받을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대표권 남용에 대한 사례 질문입니다.사단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 소유의 토지를 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을 매수인과 체결했습니다.매매대금을 6억으로 했지만 4억으로 실거래를 했다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2억은 대표이사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매수인은 혹시 2억을 횡령하려는 의도인가하고 의심을 했지만 계약은 이행했습니다. 실제로 대표이사는 횡령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사직으로부터 해임되었습니다. 새로운 대표이사는 전의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제가 생각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당연히 대표권 남용이고 매수인이 의심했다는 것으로 인해 민법 107조 단서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계약은 무효가 되지만 그렇다고 전부 무효인것이 아닌 민법 137조 단서의 일부 무효가 될 것 같습니다. 전 이사가 횡령했던 2억에 대해서만 무효화시켜 전 이사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음과 동시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물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입장에선 위 사례를 어떤 근거로 풀이하실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계약이 무효가 되어버릴경우 발생하는 효력계약이 무효가 되어버린다면, 무효가 되기 이전에 존재했던 기존의 채권 채무는 없었던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무효 이전에 쌍방이 이미 서로간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에게는 원상회복의 법리가 적용되는건지 부당이득의 법리가 적용되는건지 헷갈립니다.
- 재산범죄법률Q. 법학에서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알 수 있었다는 건 결국 몰랐는데 주의의무를 조금만 더 기울였다면 알았을텐데라는 선의와 과실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면 의심도 이 범주에 속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법인의 대표이사와 매수인이 법인 소유의 토지를 거래하는데, 매수인 입장에서 설마 상대방이 대표권을 남용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경우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