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얀호박벌194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주 5일제 근무인데 직원이 갑작스레 토요일, 일요일 주말근무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 일회성에 한하여 주말 2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평일 2틀 휴무하기로 직원과 구두로 합의하였는데요.참고로 저희 회사사는 10인 미만 기업으로 근로자 대표나 취업규칙 등이 없습니다. 1 -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라고 하여 가산된 시급을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평일 대체휴무로 상계하려면 휴무시간을 1.5배로 해서 더 쉬게 하면 상계 가능한건가요? 나중에 회사에 문제 없나요? 예를들어 토요일8시간, 일요일 8시간 근무했다고 하면 16시간*1.5하여 24시간 즉, 3일 휴무를 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 회사에 근로자대표가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 평일에 대체로 하겠다는 합의한 내용의 서류를 구비해 놓으면 회사에 문제 없나요? 3 - 서류에 어떤식의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및 대표자 가지급 1일도 이자 내야하나요?법인통장에서 대표자한테 3천만원을 5월 3일에 지급하고 4일에 반환했습니다. 그래도 이자를 회사에 지급해야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미사용 연차 이월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예를들어 1월 1일~12월31일 근무시 다음해 1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 15개를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는데 12월 31일까지 11개만 쓰고 4개를 안썼어요. 근데 이 직원은 이 미사용한 연차를 다음해에 쓰고 싶데요. 그럼 다음해로 이월시킬 수 있나요? 아니면 안쓴건 무조건 급여입금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하여 지급하여야 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회사 숙소 연장시 임대차계약서 재작성?법인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숙소가 있는데 만기기일이 다가와서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월세 및 보증금에 변동없고 건물도 동일한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굳이 작성하지 않고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자 4대보험 정산료 지역가입금액으로 나가나요?1일~말일 근무에 대한 급여를 당월 25일에 지급합니다. 하니 26,27,28,29,30,31일에 대한 급여를 미리 주는 셈입니다.만약 4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 경우 급여를 4월 25일에 미리 지급합니다. 근데 4월 말일에 퇴사자가 발생하면 퇴사후 14일? 15일이내 건보에 신고를 해야하잖아요. 그럼 이미 4월 급여 지급 후 4대보험 정산금이 발생합니다. 그럼 더 내야하는 건강이나 고용보험금이 발생시 퇴직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나요? 아니면 지역가입자 금액에 직원 개인한테 청구가 나가나요?고용보험금은 퇴사했더라도 퇴사자의 정산금이 나오면 회사에서 납부해야하나요? 미리 정산금을 알 방법이 없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관련 필요서류 알려주세요주 5일제 근무인데 직원이 갑작스레 토요일, 일요일 주말근무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 일회성에 한하여 주말 2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평일 2틀 휴무하기로 직원과 구두로 합의하였는데 직원이 쉬어봤자 할 거 없다고 그냥 안쉰다고 하더라고요.참고로 저희 회사사는 10인 미만 기업으로 근로자 대표나 취업규칙 등이 없습니다. 1 -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라고 하여 가산된 시급을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평일 대체휴무로 퉁치려면 휴무시간을 1.5배로 해서 더 쉬게 하면 상계 가능한건가요? 나중에 회사에 문제 없나요? 2 - 회사에 근로자대표가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 평일에 대체로 하겠다는 합의한 내용의 서류를 구비해 놓으면 회사에 문제 없나요? 3 - 서류에 어떤식의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4 - 마지막으로 그 직원이 평일에 쉬어도 할거없어서 그냥 안쉬겠다고 한거면 이것도 회사에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강제로라도 쉬게 해야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말근무 평일대체 휴무 가능할까요~??갑작스레 토요일, 일요일 주말근무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 주말 2틀 근무를 하는 대신 평일 2틀 휴무하기로 직원과 구두로 합의하였는데 직원이 쉬어봤자 할 거 없다고 그냥 안쉰다고 하더라고요.근데 나중에 그 직원이 다른 말 할 수도 있는거고 회사에서 그 직원에게 어떠한 서류를 받아 놓으면 될까요~?참고로 저희 회사사는 10인 미만 깅업으로 근로자 대표나 취업규칙 등이 없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자 4대보험 정산금 퇴직금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1 - 1일~말일 근무에 대한 급여를 당월 25일에 지급합니다. 하니 26,27,28,29,30,31일에 대한 급여를 미리 주는 셈입니다.만약 4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 경우 급여를 4월 25일에 미리 지급합니다. 근데 4월 말일에 퇴사자가 발생하면 퇴사후 14일? 15일이내 건보에 신고를 해야하잖아요. 그럼 이미 4월 급여 지급 후 4대보험 정산금이 발생합니다. 그럼 퇴직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면 되나요?2 -근데 궁금한 점은 퇴사신고를 하고 바로 정산금이 나오는게 아니잖아요. 보통 4대보험 사이트에 4대보험료가 반영되는건 매월 20일쯤인데 퇴직금은 퇴사 후 15일 이내 지급해야하는 것이고 그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기보다 정산금이 얼마인지 늦게 알게 되는데 퇴직금을 지급 후 정산금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중도퇴사자 4대보험 정산금 어디에 반영?저희 회사는 1일~말일 근무에 대한 급여를 당월 25일에 지급합니다. 하니 26,27,28,29,30,31일에 대한 급여를 미리 주는 셈입니다.만약 4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 경우 급여를 4월 25일에 미리 지급합니다. 근데 4월 말일에 퇴사자가 발생하면 퇴사후 14일? 15일이내 건보에 신고를 해야하잖아요. 그럼 이미 4월 급여 지급 후 4대보험 정산금이 발생합니다. 그럼 퇴직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면 되나요?근데 궁금한 점은 퇴사신고를 하고 바로 정산금이 나오는게 아니잖아요. 보통 4대보험 사이트에 4대보험료가 반영되는건 매월 20일쯤인데 퇴직금은 퇴사 후 15일 이내 지급해야하는 것이고 그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기보다 정산금이 얼마인지 늦게 알게 되는데 퇴직금을 지급 후 정산금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부가세 1기 예정 발행 세금계산서 수정시.저희회사 입장에서 매입계산서 즉, 거래처에서 발행해오는 계산서에 금액 혹은 작성일자가 잘못 기재되었는데 4월 11일까지 수정이 안되었다고 하면(3월 분) 5~6월까지 잘못 발행된 것에대한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자인 거래처와 공급받는자의 입장인 저희 회사에 가산세나 불이익 같은 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