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제 근무인데 직원이 갑작스레 토요일, 일요일 주말근무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 일회성에 한하여 주말 2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평일 2틀 휴무하기로 직원과 구두로 합의하였는데 직원이 쉬어봤자 할 거 없다고 그냥 안쉰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회사사는 10인 미만 기업으로 근로자 대표나 취업규칙 등이 없습니다.
1 -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라고 하여 가산된 시급을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평일 대체휴무로 퉁치려면 휴무시간을 1.5배로 해서 더 쉬게 하면 상계 가능한건가요? 나중에 회사에 문제 없나요?
2 - 회사에 근로자대표가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 평일에 대체로 하겠다는 합의한 내용의 서류를 구비해 놓으면 회사에 문제 없나요?
3 - 서류에 어떤식의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4 - 마지막으로 그 직원이 평일에 쉬어도 할거없어서 그냥 안쉬겠다고 한거면 이것도 회사에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강제로라도 쉬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