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레 토요일, 일요일 주말근무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 주말 2틀 근무를 하는 대신 평일 2틀 휴무하기로 직원과 구두로 합의하였는데 직원이 쉬어봤자 할 거 없다고 그냥 안쉰다고 하더라고요.근데 나중에 그 직원이 다른 말 할 수도 있는거고 회사에서 그 직원에게 어떠한 서류를 받아 놓으면 될까요~?참고로 저희 회사사는 10인 미만 깅업으로 근로자 대표나 취업규칙 등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쉬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안받겠다고 해도 지급해야 합니다. 무슨 서류를 받든 소용이 없습니다. 지급하기 싫으면 출근을 못하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전에 1대1 대체를 합의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평일2일 근무 -> 주말 2일 근무 대체함)
위 내용으로 서류를 작성하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서류를 받든 나중에 말을 바꾸면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냥 쉬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가 주말 근무에 대해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자가 수당 대신 휴가로 받는 부분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수당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으므로
수당도 지급받지 않겠다라는 별도 확인서를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수당 지급 요청 시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별다른 서류 받을 필요 없이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휴일 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고, 1.5배로 부여되어야 하므로 추후에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5인 이상이면 해당).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