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얀호박벌194
- 임금·급여고용·노동Q. 대표자 연차 유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법인회사 대표자이고 급여를 받아가십니다. 이럴경우 연차도 의무인가요? 아니면 급여를 받아가더라도 대표자는 근로자로 보지 않아 연차와 연차수당 의무가 없는건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차량일지 누락분 비용처리 알려주세요~년초 주행거리가 얼마였는지 모르는 상태이고 1월은 미작성, 2월초 부터 작성시작하였습니다. 이럴경우 2월-12월까지의 업무비율이 100%라면 22.1월~12월까지의 차량유지비가 100%인정되는건지, 1월 미작성된 부분으로 인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차량일지 누락분 비용 미인정인가요?법인차량이 있었는데 차량일지를 올해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1월에 주행거리가 얼마나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올해도 1월1일부터 작성한것이 아닌 2월부터 작성했죠. 그렇다면 1월에 사용한 주유비나 기타 비용이 미인정되는건가요?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그리고 주말에 사용한 주유비나 주차비등 도 있는데 이건 업무상 사용한것이면 인정되는건지, 아니면 주말 사용은 전부 부인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irp세액공제 질문드립니다~총급여가 1억 미만이신분 A, 1억 2천 이상이신분 B, 총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 다 회사 퇴직금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드신 irp계좌가 있다고 합니다. 1 - A와 B는 22년 12월 말일까지 700만원만 유지하고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만일 700만원 미만의 잔액을 가지고 있으면 세액공제가 안되는거죠?2 - 회사에서 퇴직금으로 IRP에 지급해준 금액은 세액공제받을 수 없는거죠? 본인이 직접 납입한 금액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는거죠?3 - 700만원이 꼭 22년도에 입금했던 금액이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21년에 이미 300만원을 넣었던 잔액이 있었고 거기에 22년에 400만원을 더 넣어 700만원이 되었어도 상관없나요?4 - 22년 연말정산에 세액공제로 혜택을 받고 23년에 해지를 하거나 중도 일부금액을 인출한다면 문제가 생기나요? 그리고 23년 연말정산할때도 불이익이 생기나요? 연말정산시 혜택을 받았으면 일정기간 유지해야하는 사항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과의료상담Q. 로션이나 수란트라가 눈에 들어가면?언제부터인지는 기억에 나지않지만 어느순간부터 자기전에 누우면 눈에 뭐가 들어간것처럼 시림?시큰?거리고 눈물이 납니다. 또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면 시리거나 시큰거리면서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눈물을 좀 흘려보내다 보면 괜찮아지는데건조해서 로션을 두, 세겹 듬뿍바르는 편이고 그 후에 모낭염으로 받은 수란트라를 바르고 잡니다.로션은 눈두덩이까지 바르고, 수란트라는 눈두덩이와 눈주위는 제외해서 바릅니다. 수란트라는 콧대와 콧대옆,이마,볼 및 광대,인중, 턱, 관자놀이를 바르고 마스크팩을 하면 제외되어있는 눈주위만큼은 바르지 않는편인데 로션이 눈에 들어가서 그러는걸까요? 수란트라가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는건가요?이런지가 꽤 된것 같긴한데 로션이나 수란트라가 들어간것이라면 눈에 많이 안좋을까요?ㅜㅜ 걱정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상여 귀속 다음달 신고 괜찮나요?급여일이 당월 25일이고 1월 명절에 상여를 1월 10일쯤 지급했는데 깜빡하고 급여신고할때 상여를 제외한 기본 급여 금액만 신고하고 급여를 이미 지급했어요ㅜㅜ 2월 귀속 급여신고하고 급여지급할때 1월에 나갔던 상여를 포함해서 신고시켜도 문제 없을까요?ㅜㅜ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나요?ㅜㅜ
- 연말정산세금·세무Q.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감면 퇴사시소득세감면을 다달이 하는것이 아닌 연말정산기간에 1년치를 한번에 하는데 만일 직원이 연말정산 전, 예를들어 7,8월 이때 그만둔다면 퇴사할때 소득세감면을 적용하여 환급해줘야하나요 아니면 퇴사 후 다음 연말정산 후 환급을 해줘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미사용 연차 발생 및 지급 시기요22.1.1 입사한 사람 기준으로 11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언제까지 일해야하나요? 22.12.31? 아니면 23.1.1?그리고 위 사람이 1년 이상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요? 23.1.1인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상품권 직원 지급 또는 거래처 지급 처리 항목상품권을 접대비로 처리시 누구에게 지급된건지 하는 소명 내역이 있어야 처리가 가능한가요?직원에게 지급한경우 이건 복리후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건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직원 선결제 후 법인계좌 지급 시 처리여부직원이 해외 배송관련하여 달러를 갖고있는것이 있어 페이팔로 먼저 결제를 하고 결제일 매매기준율 기준으로 하여 회사 법인계좌에서 돌려줬습니다. 근데 나중에 연말정산시 직원카드로 결제한것은 회사비용으로 돌릴 것이기에 직원 연말정산에서 제외하고 하려고 하는데 카드는 내역이 남잖아요. 근데 페이팔과 같이 어플로 진행한것도 회사의 비용처리로 가능한건지, 아니면 직원의 카드나 직원의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된 것들만 나중에 회사비용으로 처리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직원이 카드나 현금영수증 없이 지급 후 회사계좌에서 반환해 줬으면 이건 증빙이 없어 증빙불비가산세를 내고 비용처리를 받아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