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얀호박벌194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회사 접대 후 귀가 택시비 법인카드결제, 여비교통비 처리 가능한가요?대표님이나 영업직 직원이 거래처 접대 후 귀가를 위해 택시를 이용하였고 결제는 법인카드로 하였습니다. 이때 여비교통비 처리하면 되나요? 일반 은행이나 법원서류준비차 이동하여 택시비를 결제할때도 여비교통비 처리하는데 접대시 귀가를 위한 택시비든 은행업무를 위한 택시비 사용이든 여비교통비처리하면 다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아니면 접대 후 귀가를 위한 택시비는 여비교통비 처리하더라도 불산입해야하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10월 2일 임시공흉일 5인이상사업장 및 대체공휴일 질문이요1. 대체공휴일은 5인이상기업은 의무로 휴무를 줘야하고 안주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임금계산 맞나요?2. 5인 미만은 대체공휴일근무시 기존 임금계산처리 맞나요?3. 10월 2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5인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처럼 의무로 휴무를 주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임금계산하나요?4. 5인미만이면 임시공휴일출근해도 대체공휴일처럼 기존임금계산처리인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수출회사 당기상품매입액 질문 입니다.1. 법인수출회사로 A업체에서 물건을 매입하여 해외에있는 B사로 수출을합니다.근데 손익계산서를 보니 A업체해서 매입한 매입금뿐만 아니라 B업체에 수출할때 발생하는 세관수수료와 운송비도 포함되어있더라고요, 이건 수출제비용 아닌지 궁금합니다.2. 만약 수출제비용이라면 이미 몇년간 상품매입액 그러니까 매출원가에 반영이된것같은데 어차피 둘다 영업비용이므로 굳이 계정과목을 수정하지 않아도 회사에 문제없는건지 궁금합니다(세관수수료나 운송비 모두 거래처에서 저희쪽으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해줍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세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그리고 매출원가의 당기상품매입액법인세를 계산할때 영업이익으로 계산하나요 당기순이익으로 계산하나요?그리고 판관비에 있는 계정과목으로 넣어야할 것을 매입제비용으로 넣어 당기상품매입액에 들어갔습니다. 이럴경우 어떤게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판관비로 넣든 당기상품매입액에 넣든 상관없는건가요? 회사에 어떤문제가 생기는건지 걱정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질문드립니다.1 - 부모의 빚을 상속포기하면 후순위로 상속이 된다던데 후순위들이 상속포기를 전부하면 다시 부모의 자녀에게로 빚의 상속여부가 돌아오나요? 아니면 친인척까지 포기하면 끝인가요? 혹시나 추후 자녀가 자녀를 낳으면 즉, 손녀에게까지 상속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후 몰랐던 빚이 더 나오면 그건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처방법을 알려주세요.3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국세, 지방세 등 나라관련된 빚도 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이 되는건가요?4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은행 빚 말고도 부모가 개인에게 빌린 빚이나 사채 등도 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이 되는건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부동산 재계약 갱신 및 해지 서면통지 여부 및 기간계약 시작일이 20.6.10 만료일이 23.6.9이라고 하고 계약서상 6개월전에 갱신 및 해지여부를 서면 통지하라고 적혀있습니다.6개월 전이라고 하면 22.12.9까지 말해야한다는건가요? 아니면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말하라는 건지 기간을 알려주세요ㅜㅜ서면통지라고 하면 따로 양식이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 미만, 이상 사업자 1년 미만근로자 연차 부여 여부1 - 1년 미만근로자에게 한달만근시 부여되는 연차 1개(총 11개)는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되나요?2 - 수습3개월 일 때에도 적용되어야 하나요?3 - 만약 수습 3개월 기간 중 퇴사하게 되면 3개월간 만근으로 생긴 2개 연차에 대해 미사용하면 연차수당도 지급해야 하나요?4 - 수습기간동안 급여의 90%만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했다면 연차수당 계산시 90%급여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주면 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이 직원에게 해준 대여금에 대한 이자 받을 때.법인회사에서 직원에게 대여금을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받습니다. 그 이자에 대한 원천세는 회사에서 대신납부해 주는 조건으로 직원은 세금차감된 금액이 아닌 이자 원금을 그대로 매월 지급해야합니다.이때 이자를 그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서 차감 후 지급해도 상관없는지, 아니면 이자는 무조건 따로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회사 중간배당 발생시 해야할 일 알려주세요1 - 배당금을 지급하는게 처음인데 중간배당금을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게 될때 법인 회사에서 경리가 해야할 일이 무엇이 있나요?ㅜㅜ2 - 배당금은 대여금처럼 지급하고 추후에 다시 받는 개념이 아니라 주면 끝인건가요?3 - 배당금 지급할때 떼야 하는 세금에는 어떤것들이 있고 법인회사에서 납부하는것인가요?4 -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지급 후 보관해 놔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5 - 저희 법인 주주가 대표님 1인 입니다. 이런 1인 주주도 중간배당이 가능한가요? 1인주주, 1인이사입니다.*처음이라 아예몰라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사님들 ㅜㅜ*
- 법인세세금·세무Q. 해외 업체 기부금 국내 법인 비용처리 가능한가요?국내 법인회사에서 해외에 있는 업체로 후원 또는 기부를 하게 되면 비용처리가능한가요? 보통 국내에 후원이나 기부를 하려면 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한곳인지, 법정기부금인지 지정기부금인지 비지정기부금인지에 따라 한도액도 다르고 비용처리되는지 여부도 다르잖아요.해외법인일 경우 어떤서류를 받아야 비용처리가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