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대체공휴일은 5인이상기업은 의무로 휴무를 줘야하고 안주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임금계산 맞나요?
-> 맞습니다. 휴일근로로서 수당이 발생합니다.
2. 5인 미만은 대체공휴일근무시 기존 임금계산처리 맞나요?
-> 맞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3. 10월 2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5인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처럼 의무로 휴무를 주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임금계산하나요?
-> 맞습니다.
4. 5인미만이면 임시공휴일출근해도 대체공휴일처럼 기존임금계산처리인가요?
-> '대체공휴일 처럼'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