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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3.08.31

10월 2일 임시공흉일 5인이상사업장 및 대체공휴일 질문이요

1. 대체공휴일은 5인이상기업은 의무로 휴무를 줘야하고 안주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임금계산 맞나요?

2. 5인 미만은 대체공휴일근무시 기존 임금계산처리 맞나요?

3. 10월 2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5인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처럼 의무로 휴무를 주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임금계산하나요?

4. 5인미만이면 임시공휴일출근해도 대체공휴일처럼 기존임금계산처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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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약속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0월 2일도 이에 포함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이 아니므로 평상시 근무일과 같이 출근해서 일해야 임금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발생합니다.

    3,4. 임시공휴일은 대체공휴일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닙니다.

    1~4 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대체공휴일은 5인이상기업은 의무로 휴무를 줘야하고 안주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임금계산 맞나요?

    → 네 맞습니다.

    2. 5인 미만은 대체공휴일근무시 기존 임금계산처리 맞나요?

    → 네 맞습니다.

    3. 10월 2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5인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처럼 의무로 휴무를 주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임금계산하나요?

    → 네 맞습니다.

    4. 5인미만이면 임시공휴일출근해도 대체공휴일처럼 기존임금계산처리인가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면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5인 미만은 기존대로 하시면 됩니다.
    3. 맞습니다.
    4.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대체공휴일은 5인이상기업은 의무로 휴무를 줘야하고 안주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임금계산 맞나요?

    -> 맞습니다. 휴일근로로서 수당이 발생합니다.

    2. 5인 미만은 대체공휴일근무시 기존 임금계산처리 맞나요?

    -> 맞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3. 10월 2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5인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처럼 의무로 휴무를 주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임금계산하나요?

    -> 맞습니다.

    4. 5인미만이면 임시공휴일출근해도 대체공휴일처럼 기존임금계산처리인가요?

    -> '대체공휴일 처럼'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대체공휴일은 5인이상기업은 의무로 휴무를 줘야하고 안주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임금계산 맞나요?

    네.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 일하면, 기존월급 + 1.5배 수당입니다.

    2. 5인 미만은 대체공휴일근무시 기존 임금계산처리 맞나요?

    네. 기존대로입니다.

    3. 10월 2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5인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처럼 의무로 휴무를 주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임금계산하나요?

    위 내용과 동일합니다.

    4. 5인미만이면 임시공휴일출근해도 대체공휴일처럼 기존임금계산처리인가요?

    네. 기존대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통상 근로로 보아 임금을 지급합니다.

    3. 네

    4.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