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얀호박벌194
- 법인세세금·세무Q. 세금환급에 따른 세무조사? 세무서나 국세청?보통 법인회사에 세무조사나온다고 하는게 세무서에서 나오는건가요, 국세청에서 나오는건가요?저희는 수출회사이고 수출회사이다 보니 부가세 환급은 타당한데 이번에 법인세 환급이 나왔더라고요법인세 환급이 한번이라도 있으면 세무조사나오나요? 아니면 이런게 몇번 누적이 되어야 나오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명세서 근로일수, 총근로시간 작성이요~임금명세서 교부할때 근로일수와 총근로시간을 기재하잖아요근로일수는 주5일 사업장이면 토요일, 일요일, 쉬었던 빨간 공휴일 제외하고 실제로 출근한 일수를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토요일은 주휴수당도 있고 빨간공휴일도 출근을 하지않았어도 다같이 쉬어도 급여세ㅓ 차감을 하진 않잖아요. 그럼 실제 출근하지 않을 일요일만 제외하고 적어야 하나요?근로시간도 궁금합니다~저희 회사같은경우는 주5일근무 9~18시 근무,2월 예) 달력 빨간날 1,2일,토,일 제외하고 평일 전부 실제출근1 - 그럼 근무일수는 18일 총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해야하는건가요?(연장, 특근 근로는 없습니다~)2 - 그리고 3월은 달력빨간날 1일, 9일, 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머지 평일 실제출근이면 근로일수 21일, 총근로시간은 209시간 인가요?3 - 이게 주5일제는 주휴수당이 일요일인거죠? 이건 근로일수 포함과 무관한가요?4 - 토요일 유급이라는게 출근한걸 뜻하는건가요?5 - 평일 빨간날 실제출근은 안해서 근로일수에 제외시켜도 총근로시간에는 포함시키는건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현금사용분 비용처리 관련질문이요~1 - 저희 회사는 현금시재를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금사용이 필요하면 그냥 대표님이 갖고 계신 현금으로 계산하고 현금영수증은 이나 계산서는 법인으로 발행하는데요. 세무사사무실에 계좌로 현금이 출금된적없고, 계좌이체도 아닌 금액이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으로 발행되면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2 - 대표님이나 직원이 받을 생각안하고 그냥 본인돈으로 한건데 이럴땐 어떻게 처리하나요?3 - 이럴땐 분개처리를 어떻게 하나요?예를 들어 꽃집에서 현금영수증 또는 계산서(세금계산서)받았다는 가정하에요. 금액은 50,000원이라고 하면4 - 만약 법인통장에서 현금시재목적으로 출금된 내역이 있으면 분개와 비용처리 방법이 달라지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차량운행일지 비용처리 관련해서요~기존 대표님 차량을 업무용으로 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중후반 부터요(렌트,리스 아님.법인차)그렇다보니 이미 기존 대표님이 주행하신 거리가 있을거잖아요 전 올해 입사를 했고 올해부터 운행기록일지 작성을 하게 돼서 보니까 처음 적게된 주행기록 시작이 50,000km이상이더라고요.전년도 차량 비용이 많지 않아서 운행기록 없어도 비용처리 가능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럼 주행거리와는 상관없이 작년도 주류비나 통행료 보험비 관련된것만 1,500만원 미만한도 내에서 비용처리가능한거고 올해는 첫 시작 주행거리가 50,000km에서 시작해도 상관없는건가요? 0km시작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이미 자차로 사요하던걸 업무용으로 돌렸으니ㅠ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PCR검사 와 신속항원검사 면봉 깊이요~신속항원은 음성이지만 다른병원에서 pcr도 받았습니다. 아직 결과는 기다리는 중 인데 신속항원검사받은 곳은 면봉이 진짜 목까지 훑겠다 싶을정도로 깊이 들어갔거든요 목을 뒤로 젖히라고하고 의사분이 해주신것 같은데 pcr은 간호사? 간호조무사?분이하신것 같고 고개들라는 말도 없었고 코를 휘젖는데 신속항원처럼 깊이들어가는 느낌은 아니었고 뭔가 코와 목사이 길을 못찾아서 그냥 뒤통수방향에 있는 코벽? 정수리방향에 있는 코벽?을 찌르고 휘젖는 느낌이었어요 대충 몇번 휙휙이요이래도 결과 신뢰할만 할까요~?유료로 돈까지 지불했는데 좀 걱정이에요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직장동료 확진자 무증상 PCR검사 잠복기 관련해서요이번주 월,화 출근 / 수요일 휴무/ 수요일 저녁 한 직장동료의 양성 연락을 받았습니다. 월, 화 접촉했기에 자가키트 검사 음성 , 혹시 몰라 목요일 출근 후 신속항원검사 음성 나왔습니다. 그러나 목요일 또다른 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저는 증상은 없는 것 같은데 괜히 그런건지 목이 먼가 약간 불편한것 같기도 하고 아닌것 같기도 하고 다른 건 모르겠구요. 목도 사실 기분탓일 수도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일찍 PCR검사 유료로 진행하려고 하는데큰 증상은 없고 만약 PCR검사 음성이라고 하면 잠복기라 음성이 나왔을수도 있는것 아니냐며 걱정할 필요 없이 우선 안심해도 되는 거겠죠? 우선 결과적으로 나온 확진자와 목요일까지 접촉했고 금요일 하루, 토요일 오전 2틀 채 안되는 시간안에 받아도 결과 제대로 나올까궁금합니다. 아니면 더 며칠 기다렸다가 받아야하는건지..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카드 병원비용 결제시 비용처리 관련1 .법카로 병원비용,약국 결제내역은 비용처리 안되죠? 이런 내역이 결제되어 있으면 비용처리 안받아도 나중에 세무조사시 문제될 수 있나요?2. 만약 짘원이 양성나와 전직원이 10만원 상당의 pcr검사를 받기 위해 법킨 결제하면 비용처리 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차량운행일지 작성과 계정과목 비용처리 변경시 가산세관련해서요~1 - 차량운행일지 계산할때 매년 1월 1일 ~12월 31일 km주행거리가 맞으면 되나요, 아니면 매월1일 부터 매월말일까지 주행거리를 맞춰야 하는건가요?2 - 업무사용량과 개인적사용량 % 계산할 때 이것도 연말에 한번 1년치 총 주행거리에 대한 %를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월마다 %이지를 계산해서 비용처리 받는건가요?3 - 만약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던 내용이 급여로 처리해야하게돼서 변경될 때 지급명세서 가산세와 원천세 가산세가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지급명세서 가산세라는게 어떤건가요? 계정과목 변경에대한 가산세인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회사 1박2일 여행? 단합? 비용처리 전부가능?법인회사에서 1박2일 혹은 2박 3일 혹은 당일치기로 어디펜션을 잡고, 먹을 것을 사고, 교통비 등등 전부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한가요?예전에 단합은 복리후생비 된다고 들은것가튼데 이게 당일이든, 몇박며칠이든 상관없는 건가해서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비용처리요~1 - 계정과목은 지급수수료로 하면 되나요?2 - 대표님이 가지고 있던 본인 현금으로 1,000원 줘서 발급받았는데 이 현금도 계좌에서 인출한 내역이 있어야 비용처리가능하고 이런건가요? 법인에서 따로 시재 관리하고 있는 건 없는데 인출된 내역 없어도 그냥 대표님 수중에서 나간거면 비용ㅊ리 가능한건지해서요`